|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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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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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분산정책과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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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9. 2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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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1. 05 :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03-338호) |
|
2005. 01. 06 :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04-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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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3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세목정정 (건설교통부고시 제05-4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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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31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6-28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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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면 매곡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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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3,674,385㎡(1,111,50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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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대한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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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73인/ha (순밀도 405 인/h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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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인구 : 26,778인(3.1인/호 : 천안·아산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지표) |
|
수용 호수 : 8,638호(특별계획구역 900호 포함) |
|
주택유형별 계획 |
|
구분 |
면적 |
구성비 (%) |
수용세대 (세대) |
수용인구 (인) |
비고 |
㎡ |
평 |
합계 |
660,576 |
199,842 |
100.0 |
8,638 |
26,778 |
|
단독주택 |
236,306 |
71,482 |
35.8 |
834 |
2,586 |
|
공동주택 |
347,920 |
105,246 |
52.6 |
5,405 |
16,755 |
|
주상복합 |
76,409 |
23,114 |
11.6 |
1,499 |
4,647 |
|
특별계획구역(신설) |
(58,321) |
(17,642) |
- |
900 |
2,790 |
| | | |
|
아산신도시 |
|
|
아산신도시 |
|
|
|
구 분 |
변 경 |
증감 (㎡) |
비 고 |
면 적 |
구성비 (%) |
㎡ |
평 |
총 계 |
3,674,385 |
1,111,501 |
100.0 |
감8,815 |
|
주택건설 용지 |
계 |
687,039 |
207,829 |
18.7 |
감19,786 |
|
단독주택 용지 |
소계 |
236,306 |
71,482 |
6.4 |
6 |
|
일반 |
160,453 |
48,537 |
4.4 |
136 |
|
블럭형 |
75,853 |
22,945 |
2.0 |
감130 |
|
공동주택 용지 |
소계 |
347,920 |
105,246 |
9.5 |
- |
|
연립주택 용지 |
72,841 |
22,034 |
2.0 |
- |
|
아파트 용지 |
275,079 |
83,212 |
7.5 |
- |
|
주상복합용지 |
76,409 |
23,114 |
2.1 |
감19,792 |
|
준주거용지 |
26,404 |
7,987 |
0.7 |
- |
|
상 업 용 지 |
203,801 |
61,650 |
5.6 |
- |
|
업 무 시 설 용 지 |
305,429 |
92,392 |
8.3 |
19,609 |
|
공공시설 용지 |
계 |
2,478,116 |
749,630 |
67.4 |
감8,638 |
|
도로 |
881,056 |
266,520 |
24.0 |
감3,673 |
|
주차장 |
90,251 |
27,301 |
2.5 |
감201 |
13개소 |
광장 |
50,501 |
15,277 |
1.4 |
감102 |
3개소 |
철도 |
209,961 |
63,513 |
5.7 |
- |
2개소 |
공원 |
710,485 |
214,922 |
19.3 |
4,692 |
근공8, 어공10 |
녹지 |
180,057 |
54,467 |
4.9 |
감3,270 |
완충57, 경관2 |
공공공지 |
39,955 |
12,086 |
1.1 |
감146 |
25개소 |
공공청사 |
12,682 |
3,836 |
0.3 |
- |
2개소 |
학교 |
85,746 |
25,938 |
2.3 |
감11,954 |
초3, 중2, 고1 |
교육시설 |
4,585 |
1,387 |
0.1 |
4,585 |
|
하천 |
98,768 |
29,877 |
2.7 |
489 |
1개소 |
사회복지 시설 |
8,703 |
2,633 |
0.2 |
- |
1개소 |
문화시설 |
7,259 |
2,196 |
0.2 |
- |
1개소 |
집단 에너지 시설 |
53,242 |
16,106 |
1.4 |
342 |
1개소 |
전기공급 시설 |
4,557 |
1,378 |
0.1 |
- |
1개소 |
통신시설 |
14,066 |
4,255 |
0.4 |
- |
1개소 |
종교시설 |
9,297 |
2,812 |
0.2 |
600 |
6개소 |
주유소 |
6,999 |
2,117 |
0.2 |
- |
3개소 |
역사부지 |
9,946 |
3,009 |
0.3 |
- |
1개소 | |
※ 가처분율 : 43.4% (철도제외) |
공원녹지율 : 24.2% (공공공지 제외) |
Copyright 2005 ⓒ by Asan New City. All Rights Reserved. |
|
|
토지이용계획표 |
|
Copyright 2005 ⓒ by Asan New City. All Rights Reserved. |
|
|
토지이용계획표 |
|
|
|
|
역사 주변은 중심상업, 업무지구로 개발 |
|
산악 생태축 주변 저층, 외곽 고층 계획 |
|
역사 주변 Non-Stop 환승(철도, 육상교통)체계 구축 |
|
|
|
아산신도시 |
|
|
|
|
|
|
단독주택지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구릉지 등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Skyline)형성이 필요한 곳에 배치 |
|
|
지구서측의 양호한 수림지인 근린공원과 인접한 단독주택지는 과도한 절토 등에 따른 옹벽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지(블록형 단독주택지)계획 |
|
|
공동주택지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스카이라인(Skyline)조성과 외부에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구 외곽부에 배치 |
|
|
주상복합용지는 고속철도역사 인접부의 가료변에 주상복합용도를 배치하여 중심가로변의 보행활성화 유도 |
|
|
|
|
고속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양측에 남북방향으로 상업시설과 일반업무시설용지 집중배치하여 상업지역으로 개발 |
|
|
수도권의 업무기능 분산에 대비한 업무시설용지계획 |
|
|
고속철도 역사 동측에 역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환승터미널 배치 |
|
|
|
|
공공청사는 생활권과 이용권을 고려하여 기능이 유사한 시설은 집적배치 |
|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사업지구 면적의 0.6%이상을 확보하고 고속철도 역사 및 상업업무시설용지와 인접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
|
|
학교시설은 생활권 및 취학율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를 적정 배치 |
|
|
초등학교는 이용거리 및 보행의 안전성,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공원, 녹지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계획 |
|
|
|
|
공원은 기존의 식생과 지형적 여건, 이용권, 유치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적정배치 |
|
|
공원.녹지측은 자연지형을 보전토록 계획하며 크게 남북축 2개(중앙공원 남북축과 지구우측 보전임지 남북측)와 동서축1개(장항선 철도축)의 녹지축 설정하여 지구내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를 형성 |
|
|
사업지구내 장재천을 적극 활용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산림과 연계한 비오톱네트워크(Biotope Network) 구축 |
|
|
역사 전면버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및 호수공원개념의 조성형 공원을 계획(저류지기능) |
|
간선도록, 철도변, 하천변에 적정 폭의 완충녹지대 조성 |
|
| | |
|
아산신도시 |
|
|
|
|
|
|
|
|
|
|
구 분 |
건페율 |
용적률 |
높 이 |
허용세대수 |
허 용 용 도 |
비 고 |
협의양도자 |
R1 |
50% |
80% |
2층이하 |
2가구 이하 |
· 단독주택 -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 금지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이주자 |
R2 |
60% |
150% |
3층이하 |
3가구 이하 |
· 단독주택 - 지하층 주거 및 교육용도 사용 금지 · 점포주택(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2 범위 내에서 1층 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용도지역내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블록형 단독주택 |
R3 |
50% |
100% |
3층이하 |
- |
· 단독주택, 단독형집합주택 · 공동주택(3층이하) 및 입주자전용 공동이용시설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세대수 |
허 용 용 도 |
비 고 |
아 파 트 |
A-1BL |
- |
160% |
25층이하 |
928 |
·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국민 임대 |
A-2BL |
- |
200% |
25층이하 |
473 |
·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A-3BL |
- |
180% |
25층이하 |
384 |
·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A-4BL |
- |
200% |
25층이하 |
230 |
·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A-6BL |
- |
200% |
25층이하 |
577 |
·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
A-7BL |
- |
160% |
25층이하 |
762 |
·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국민 임대 |
A-8BL |
- |
180% |
25층이하 |
732 |
·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A-11BL |
|
180% |
20층이하 |
840 |
·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연립 주택 |
A-5BL |
- |
80% |
4층 이하 |
92 |
· 전용면적 85㎡초과의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A-9BL |
- |
80% |
230 |
· 전용면적 60㎡~85㎡의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A-10BL |
- |
80% |
157 |
· 전용면적 85㎡초과의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
|
|
구 분 |
건페율 |
용적률 |
높 이 |
허 용 용 도 |
비 고 |
준주거 |
70% |
400% |
6층이하 |
·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 용도)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준주거지역 | |
|
|
| |
|
아산신도시 |
|
|
|
|
|
|
|
|
|
|
|
|
용도구분 |
건폐울 |
용적률 |
층수 (최고/최저)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비 고 |
C1 |
상2 상5-1 상9 상26 |
70% |
800% |
-/5 |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2 |
상10 |
70% |
200% |
-/3 |
· 터미널 및 관련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
C3 |
상11-1,2 |
70% |
800% |
-/5 |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4 |
상12-1,2,3 상21 |
70% |
800% |
-/5 |
· 업무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5 |
상13 상14 상22 |
70% |
800% |
-/5 |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6 |
상5-2,3,4 상6 상7 |
70% |
800% |
-/5 |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7 |
상15-2,3 상16-2,3 상17-2,3 상19-2,3 상20-2,3 상23,상24, 상25 |
70% |
350% |
5/3 |
· 위락시설 · 숙박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 1층권장 : 판매및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C8 |
상15-1,4 상16-1,4 상17-1,4 상18-1,2,3,4 상19-1,4 상20-1,4 |
70% |
350% |
5/3 |
· 위락시설(지하층 5층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 1층권장 : 판매및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
· 단독주택 · 주거복합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특별계획구역 |
70% |
평 균 600% 최 고 800% |
-/5 |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단독주택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 |
| |
|
아산신도시 |
|
|
|
|
|
용도구분 |
건폐울 |
용적률 |
층수 (최고/최저)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비 고 |
O1 |
업무1,2,3,4 업무7,8,9,10,11 업무13,14,15 |
70% |
800% |
-/3 |
· 업무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공공용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
O2 |
업무5,6,12 |
70% |
800% |
-/3 |
· 용도지역내 허용용도 |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 |
|
|
|
|
|
용도구분 |
건폐울 |
용적률 |
층수 (최고/최저)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비 고 |
주상복합 |
60% |
275% (주거부분 220%이하) |
30/- |
· 주상복합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필지에 불허되는 용도 |
· 최고층수 :30층이하 (저층부 5층이하) · 기준 레벨 - 저층부: 45M 도로를 전면으로 하는 부분의 1층부 - 고층부: 저층부의 옥상부 | |
|
|
| |
|
아산신도시 |
|
|
|
|
|
구 분 |
건축물의 용도표시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최고/최저) |
허 용 용 도 |
주차장 |
주1~3 |
- |
400% |
5/-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4~5 |
- |
800% |
-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6~8 |
- |
- |
-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
주7 |
- |
800% |
-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9,11 |
- |
- |
-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
주10,12,13 |
- |
- |
- |
· 주차장법 및 시주차장관련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학교 |
초1,2,3 중1,2 고1 |
60% |
250% |
5/- |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중 학교, 아동관련시설 |
교육시설 |
교1 |
50% |
200% |
4/- |
· 건축벌시행령별표1의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중 학교, 교육원, 학원, 도사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독서실 |
공공청사 |
청사1,2 |
60% |
300% |
5/- |
· 공공청사(청사1)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청사2) |
전기공급시설 |
전1 |
70% |
250% |
4/- |
· 전기공급시설 |
통신시설 |
통1 |
70% |
800% |
-/3 |
· 통신시설 및 관련시설 |
집단에너지 시설 |
집1 |
20% |
80% |
4/- |
· 집단에너지시설 |
주유소 |
주유1,2,3 |
60% (20%) |
180% (80%) |
3/- (4/-)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2,3 : 위험물제조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불허) |
종교시설 |
종1,2,3, 4,5,6 |
50% |
250% |
5/- (종탑 30m이하) |
·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문화시설 |
문화1 |
20% |
80% |
4/- |
· 문화시설 |
사회복지시설 |
복지1 |
20% |
80% |
4/- |
· 사회복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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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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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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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적(㎡) |
세대수(호) |
인구수(인) |
인구밀도(인/㏊) |
평균평형(평) |
용적률(%) |
비 고 |
합 계
|
660,635 |
8,638 |
26,778 |
405 |
- |
- |
|
단독주택
|
236,306 |
834 |
2,586 |
109 |
- |
- |
|
일반단독
|
160,453 |
650 |
2,015 |
126 |
70~80 |
- |
|
블럭형단독
|
75,853 |
184 |
571 |
75 |
100, 150 |
- |
|
공동주택
|
347,920 |
5,405 |
16,755 |
482 |
- |
- |
|
60㎡ 이하
|
69,758 |
1,690 |
5,239 |
751 |
20 |
160 |
|
60~85㎡
|
145,840 |
2,186 |
6,776 |
465 |
31, 32 |
80, 180 |
|
85㎡ 초과
|
132,322 |
1,529 |
4,740 |
358 |
42 |
80, 200 |
|
주상복합
|
76,409 |
1,499 |
4,647 |
608 |
- |
- |
|
특별계획구역
(신설) |
(58,321) |
900 |
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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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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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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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및 가구규모, 형상과의 관계 |
- 획지 및 가구의 적정규모와 형상은 사용목적 및 세장비(깊이/앞너비)에 의해 결정되며,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규모와 형상을 결정 |
- 규모는 경제적 측면에서, 형상은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적합성을 고려 |
|
|
적정배치기준 |
-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향(남, 동향)을 감안할 경우, 블록축이 정남북 방향인 경우에는 대지깊이가 작을 수록,블록축이 정남북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깊이가 클수록 남동방향의 공간 확보에 유리 |
|
|
단독주택용지의 분할규모는「택지개발업무처리지 침상의 기준인 165∼660㎡의 기준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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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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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규모별 배분은 가구의 형태 및 주택수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
단독주택용지의 획지규모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를 고려하여 70∼80평 규모로 계획 |
|
|
획지의 조성 |
|
|
획지의 형태는 일조, 채광, 건축물 배치관계 등을 고려하여 남북 장방형 위주로 계획 |
|
단독주택지내 소로의 최소폭원은 노상주차, 긴급차량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8m이상으로 계획 |
|
과소 필지 방지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획지경계선에 의해 구획된 획지는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제 | |
|
아산신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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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은 개별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660㎡ 이하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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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면적은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실수요자의 구매능력과 입지적 특성에 따라 보급형.일반형.전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급형은 165∼265㎡, 일반형은 265∼400㎡, 전원형은 400∼660㎡를 기준으로 함 |
|
|
|
|
단위 블록의 수용 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계획하되, 세대당 100, 150평 규모로 계획 |
|
|
|
아산신도시 |
|
|
|
|
가구규모는 기결정된 택지 개발계획상의 가구규모계획 수용 |
|
|
계획의 기준 |
|
지역의 특성, 주변여건, 자연환경, 도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가구내 상가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
아파트용지의 배분은 배방택지개발계획상의 배분기준에 준하여 계획 |
|
|
가구계획 |
|
지역의 특성, 주변여건, 자연환경, 도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가구내 상가배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
아파트용지의 적정가구규모는 지역별, 평형별, 세대수 등을 고려하고, 가구형상은 가로망계획에 맞추어 가급적 정형화된 형상을 유지 |
|
|
|
|
계획의 기준 |
|
획지의 규모 | |
|
|
-획지의 규모는 연립주택의 유형과 주호당 평형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
|
획지의 형상 |
|
-획지형상은 연립주택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획지를 분할하되개별 주거동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동서장방형 획지로 구성 |
|
-차량 및 보행동선, 부대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종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획지규모를 설정 |
|
|
가구계획 |
|
|
가구의 규모는 연립주택의 유형과 주호당 평형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
|
최소규모는 택지수요,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5,000㎡이상을 원칙으로 정함 |
|
|
획지계획 |
|
|
연립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계획 |
| | |
|
아산신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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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활성화 및 토지이용 극대화 도모 |
-고속철도 역사 주변 및 공원 주변에 배치 |
-지형 제약 극복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및 주야간 활동 고려 |
|
|
|
건폐율 |
60%이하 |
응적률 |
275% 이하(주거부분 220% 이하) |
높이 |
M1 최고 층수 : 30층 이하 (저층부 5층이하) 기준레벨 -저층부 : 45m 도로를 전면으로 하는 부분의 1층부 -고층부 : 저층부의 옥상부
| | |
|
|
배치 |
|
주거.비주거 건물을 별동으로 분리하지 않으며, 수직적으로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고층부에 주거시설을 배치함 |
|
저층부는 전면도로변으로 건축지정선에 의하여 평행하게 배치함 |
|
역사에서 고층부 기준레벨로 보행육교 연결 |
|
도로변(공공공지변)으로 건축지정선 지정 |
|
형태 |
|
저층부는 전면도로변으로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
고층부는 탑상형으로 배치하여야 함(고층부는 저층부 옥상부를 기준으로 함) |
|
저층부의 옥상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옥상녹화 |
|
역사-광장-공원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부분의 고층부 배치 금지 |
|
건축선 |
|
도로변(공공공지변)으로 건축지정선 5m 지정(M1) |
|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
| |
|
아산신도시 |
|
|
아산신도시 |
|
|
아산신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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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개념도 |
A 판매중심/ PF예정지
|
상업지구의 중심지역(고속철도 이용 객,활동중심축상에 위치)
백화점 및 street-mall등 중신상업 기능
PF예정지로 판매+주거의 복합단지 |
|
B (생활중심)
|
A-Block과 상호 연계,보완하는 상업 중심지역
할인점 중심의 생활밀착형 기능
불당지구로 상권 확대 교두부
A블록 상호보완,연계 강화 |
C (유흥,위락 중심)
|
목적형 시설 유치(고속철도 이용객 및 산업단지 근무자대상)
목적형 집객시설 유치
다양한 식육,유흥,위락시설 집약 |
D (비지니스 중심)
|
전략형 시설 유치(첨단산업단지지원, 생활지원업무)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단지의 비지니 스지원 기능
업무지원,교류 및 홍보
생활지원 업무 집약 | | |
|
아산신도시 |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업무1~4, 7~11, 13, 14, 15>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제7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0호 업무시설 - 제19호 공공용시설 <업무5, 6, 12>
용도지역내 허용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문화및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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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70%이하 / 8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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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조성 |
- 공개공지의 조성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
- 업무3, 5, 6, 11 등 하천 인접 용지는 하천변으로 차량접근 도로 및 주차장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이용이 용이 하도록하며, 녹지,휴게,조경 등 친수공간을 조성토록함 |
|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
|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
|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의 건축선을 준수토록 하며,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 |
|
아산신도시 |
|
|
배방지구 내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학원, 유치원 등 교육용도와 근린생활권 지원시설 유도 |
배방신시가지 기능에 부적합하거나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용도 또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법상 용도지역.지구하에서 허용되더라도 일부 용도는 입지를 제한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율 |
400% 이하 |
높이 |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위하여,6층 이하로 계획 |
|
|
건축물의 주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가로 방향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각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여야 함. |
도로 전.후에 접한 대지는 전.후 도로방향에 일치하여야 함. 대지 조건 및 창의적 디자인이 요구되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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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 도로에 면한 1층의 외벽면은 전면의 1/2 이상을 투시벽으로 하며, 셔터 설치시에도 투시형으로 설치 |
지붕 : 경사지붕 설치 권장(구배 3/10∼7/10)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토록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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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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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망은 방향성과 기능 위주로 지선가로망은 안정성 위주의 가로망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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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와의 접속을 최소화하여 통과교통의 지구내 유입을 최소화 |
|
기존의 녹지축이나 보행축을 연계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위한 녹색교통계획수립 |
|
역사 주변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진출입을 위한 입체공간 조성(D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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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도로 확폭 및 신설 |
|
지역간 간선도로는 남북 2개 노선, 동서 2개 노선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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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선도로는 남북으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상업지역과 인접하여 충분한 차로수(9차로수)를 계획하며 동서로는 각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폭원 30m로 계획 |
|
사업지구내 보조간선도로는 고속철도역사 통과 가능지점을 검토하여 동서의 주거지역과 연계하고 남북으로는 장항선철도로 양분된 생활권을 통과가능지점을 검토하여 폭 25m로 계획하여 연계성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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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내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량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폭 6∼15m의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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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공원·녹지축, 수변공간의 자연경관축과 사업지구내 역사 및 중심상업지역을 상호 연계한 녹지체계(Green Network) 구축 |
|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변, 역사, 상업용지, 학교, 공원, 버스정차대 등과 연계하여 차량 교통의 대체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의 연계교통수단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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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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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5 ⓒ by Asan New City.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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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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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5 ⓒ by Asan New City.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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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및 자전거도로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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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아산신도시개발 완료시점) 인구 약 130∼150만의 광역시 규모를 감안하여 이용인구 10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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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녹지축이나 보행축을 최대한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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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역사와 장재역사의 이용상 편의(특히 대중교통 이용자)를 최우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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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비스 도로의 차로수를 충분히 확보(9차로 폭원)하여 장래 개발 잠재력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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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이 효과적인 격자형 가로망체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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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아산 방면에서의 차량진입시 흐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입램프를 역사 서비스 도로에 연결 |
|
보행동선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망의 구축 |
|
자가용과 버스를 위한 단·장기 주차공간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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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을 천안아산역 주변에 근접 배치(동측광장 남측부지)하여 이용자 이동거리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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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자가 최우선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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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면 진출입로는 교통처리 효율이 우수한 일방통행체계를 도입하여 교통용량 최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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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를 설치하고 차종별 진출입을 분리하여 소통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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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설의 방향성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혼란 방지 및 이용효율 극대화 |
|
통과교통을 가능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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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역과 장재역 간 환승을 위한 전동보도(Moving Walk)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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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가로망을 중심으로 한 연담도시권 신신호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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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
항목 |
교통처리계획 |
고 속 철 도 역 |
역사 관련 |
서측 전면도로 |
활용방법 |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장래 개발잠재력 대비 |
차로수(왕복) |
9차로 |
진출입 도로 |
이용방법 |
일방 |
차로수 |
진출입 : 2~5차로 (일방) |
데크(Deck) 도로 운영방안 |
진출입램프 : 2차로 (일방) |
천안아산역사 진출입 관련 입체시설 설치 개소수 |
천안, 아산 및 2단계사업 진출입지점 지하차도 3개소, 고가차도 1개소, 입체교차1개소 |
버스 |
출발 및 도착 |
양측광장 1층 |
동시정차대수 |
총30대(서측 메인광장 22대, 동측광장 8대) |
자가용 |
출발 및 도착 |
서측 메인광장 2층 Deck, 동측광장 1층 |
동시정차대수 |
총 46대(서측 메인광장 2층 Deck 26대, 동측광장 20대) |
택시 |
출발 및 도착 |
서측 메인광장 2층 Deck, 동측광장 1층 |
동시정차대수 |
총 57대(서측 메인광장 2층 Deck 40대, 동측광장 17대) |
주차장 |
승용차 단기 |
서측 메인광장 남측에 설치(270대 주차가능) |
버스 |
서측 메인광장 북측에 설치 (23대 주차가능) |
장기주차타워 |
동측광장 북쪽에 설치(290대 주차가능) |
터미널 |
동측광장 남쪽에 설치 |
장 재 역 |
역사진입도로 |
진입부에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여 상충 최소화 |
버스 |
5대 |
역사 남측도로에 설치 *역사북측은 천안아산역의 버스베이 동시에 사용가능 |
택시 |
8대 |
역사 전면(북측)에 설치 |
승용차 |
8대 |
역사 전면(북측)에 설치 |
주차장 |
60대 |
역사 하부에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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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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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와 임상이 양호한 지역 등을 적극 보전하여 자연생태 파괴를 최소화하고 도시경관향상을 위해 양호한 자연경관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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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부 녹지와 사업지구내 녹지를 연결하여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공원녹지는 보행자도로 및 공공공지로 연결하여 Network화함으로써 이용자와 거주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토록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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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 임상이 양호한 자연수림과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한 보존형 공원으로 계획하고 남북으로 생태녹지축을 설정하여 보전토록 하며 완만한 구릉지 및 평탄지에 운동·휴게·놀이시설 적극 도입 |
|
고속철도 역사앞 4호 근린공원은 역사 이용자 및 거주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과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장재천과 연계하여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공원내 저류기능을 겸비한 호수공원의 개념 도입 |
|
고속철도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여 남북축 보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휴식 및 교류공간으로 활용하며 상업용지의 효율적 연계 도모 |
|
보행자도로, 학교가 연결되는 지점, 단독주택용지내에 생활권별로 이용 및 유치거리(반경 250m)를 감안한 어린이공원 10개소를 적정 배치 |
|
지역간도로, 간선도로변, 철도변, 단독주택용지 및 학교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
|
구분합계 |
개소 |
면적(㎡) |
비고 |
합계 |
77 |
890,542 |
·공원·녹지율 : 24.2% |
공원 |
18 |
710,485 |
|
근린공원 |
8 |
681,832 |
·10,000㎡이상/개소 |
어린이공원 |
10 |
28,653 |
·1,500㎡이상/개소 |
녹지 |
59 |
180,057 |
|
완충녹지 |
57 |
151,343 |
·국도21호선변, 고속철도변, 장항선철도변, 지역간도로 및 간선도로변 |
경관녹지 |
2 |
28,714 |
·급경사지, 보조녹지대에 설치 | |
|
|
|
구분 |
시설수 |
면적(㎡) |
비고 |
공공공지 |
25개소 |
39,955 |
상업용지, 주상복합, 준주거용지, 하천변 | | |
|
아산신도시 |
|
|
|
|
기존 하천(장재천)을 이용하여 수변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
구분 |
시설수 |
면적(㎡) |
비고 |
하천 |
1개소 |
98,76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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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홍수피해 등 제방의 치수기능 확보 |
|
자연식생의 도입으로 녹지 및 공원기능 부여 |
|
하천주변내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확보 |
|
천수 및 교육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의 정서함양 | |
|
|
|
|
아산신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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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용지 |
|
|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설 형태나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시설분포를 고려하고 주민 커뮤니티(Community)형성에 지원토록 계획 |
- 시설의 용도와 생활권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 수립 |
|
이용의 편리성, 효율성, 다양성제고를 위해 시설의 단일기능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이용형태로 계획 |
- 주민의 이용 편익제고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의 시설은 집적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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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공공청사 |
2개소 |
12,682 |
변 경 없 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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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합계 |
6개소 |
85,746 |
|
초등학교 |
3개소 |
42,570 |
|
중학교 |
2개소 |
28,737 |
|
고등학교 |
1개소 |
14,439 |
| | |
|
|
|
|
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교육시설 |
1개소 |
4,585 |
변경없음 | | |
|
|
|
|
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사회복지시설 |
1개소 |
8,703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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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문화시설 |
1개소 |
7,259 |
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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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종교시설 |
6개소 |
9,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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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주유소 |
3개소 |
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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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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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전기공급설비 |
1개소 |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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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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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통신시설 |
1개소 |
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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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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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수 |
면적 (㎡) |
비고 |
집단에너지시설 |
1개소 |
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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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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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2005 ⓒ by Asan New City.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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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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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계획량 |
산출근거 |
비고 |
계획급수면적 |
천㎡ (천평) |
3,674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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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급수인구 |
인 |
29,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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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보급율 |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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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일평균급수량 |
ℓ |
380 |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 상수도시설 기본설계(2004.8)지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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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일최대급수량 |
ℓ |
498 |
1인1일 평균급수량 × 1.35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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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1일최대급수량 |
㎥/일 |
14,926 |
천안아산역 사용량 (약10,000㎥/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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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간최대급수량 |
㎥/일 |
22,389 |
계획1일 최대급수량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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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지구의 용수공급은 천안시 및 아산시 공급구역별로 별도 공급계통을 통해 상수공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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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급수구역 상수도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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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북측은 천안시 계획급수구역중 대청댐 계통(광역상수도 Ⅱ단계)의 쌍용급수지역으로 불당지구에 기매설되어 있는 쌍용배수지에서 분기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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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남동측 단독주택지중 천안시에 속한 9개 필지는 인접하여 개발중인 쌍용신방지구 급수관로(D200mm)에서 분기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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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급수구역 상수도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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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남측은 아산시 계획급수구역중 대청댐 계통(광역상수도 Ⅱ단계)의 배방배수구역으로 기존 배방배수지와 인접하여 신설계획중인 신설배방배수지(북수배수지) 계통의 900mm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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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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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지구내 유입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우수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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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차령산맥 지류인 지구중심의 근린공원을 남북축으로 하여 동측은 장재천 유역, 서측은 매곡천 유역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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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으로 유입된 우수는 천안천을 거쳐 곡교천으로, 매곡천으로 유입된 우수는 곡교천으로 합류되며 단지내 발생 우수는 자연유하에 의한 배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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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구 배수구역 면적 : 414.22ha(지구내 289.40ha, 지구외 124.82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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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위 |
계획량 |
산출근거 |
비고 |
계 획 급 수 |
인 |
29,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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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일최대오수량 |
ℓ |
403.4 |
498×0.90(유수율) ×0.90(오수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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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오수량 |
㎥/일 |
12,092 |
403.4 × 29,973인(급수인구)+827.8 |
역사사용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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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수 량 |
㎥/일 |
1,292 |
1일 최대오수량 × 10.0%+82.8 |
" |
계획1일최대오수량 |
㎥/일 |
14,210 |
1일 최대오수량 + 지하수량 |
" |
계획시간최대오수량 |
㎥/일 |
20,669 |
1일 최대오수량 × 1.5 + 지하수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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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사업지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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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아산시 처리구역과 천안시 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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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구역은 탕정처리구역에 포함되며 2007년에 가동되는 신설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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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역은 지구북측의 기존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해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오수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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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기간 |
사용기간 |
시설용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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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단계 |
2002~2005 |
2005~2007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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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006~2007 |
2008~2011 |
37,000 |
|
3단계 |
2010~2011 |
2012~2016 |
7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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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하수도정비계획, 2001.9,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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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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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른 규모로 사업지구 동측부에 변전소 1개소를 신설하여 전력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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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 : 116,470(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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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주택용 |
상업,근린상가용 |
업무용 |
공공시설용 |
전력(KVA) |
116,470 |
16,075 |
51,769 |
42,290 |
6,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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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산자부공고 2002-240호, 2003.1.9)의 도입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함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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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검토기준(인근에 열원시설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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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토기준 |
사업지구 |
결과 |
1. 최대열부하(Gcal/h) |
150 이상 |
221.08 |
○ |
2. 열사용량(Gcal/년) |
300,000 이상 |
413,090.0 |
○ |
3. 열 밀 도(Gcal/㎢·h) |
30 이상 |
61.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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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 2. 열밀도는 최대 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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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도시가스 공급은 기매설된 배관망을 연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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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 후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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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취사용) : 3,057(천N㎥/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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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주택용 |
상업,근린상가용 |
업무용 |
공공시설용 |
가스(천N㎥/년) |
3,057 |
1,087 |
1,525 |
330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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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공급은 한국통신공사와 협의 후 통신수요에 부응하도록 사업지구 남측에 통신시설을 계획하여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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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 : 90,518회선(여유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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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 |
주택용 |
상업,근린상가용 |
업무용 |
공공시설용 |
공중전화 |
통신(회선) |
90,518 |
11,143 |
40,486 |
36,652 |
2,174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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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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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을 분리수거후 자원재생공사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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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대상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후 아산·천안시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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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후 아산시 신동과 천안시 백석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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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음식물 |
재활용 |
가연성 |
불연성 |
생활쓰레기발생량(톤/일) |
33.43 |
7.79 |
8.86 |
5.18 |
1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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