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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크랩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관계
이춘태 추천 0 조회 215 09.04.07 17: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관계

문)

저희 집은 甲이 경영하는 목재소와 이웃하여 있는데, 수일 전 목재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저희 집 담벽에 세워둔 20여 개의 목재를 태우고 저희 집까지 번져 저희 집이 전소(全燒)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甲이 저희 집 담벽에 20여 개의 목재를 세워둠으로써 위 화재가 저희 집까지 번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甲의 중과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답)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목재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 벽에 세워 놓은 목재를 통해서 그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화책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甲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따라서 위 결정일 이후부터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新法)이 제정되면 그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불법행위>>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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