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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먹는물 수질검사 제반사항 규정
잘먹고잘살자 추천 0 조회 52 11.02.04 2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먹는물 수질검사 제반사항 규정

 

Ⅰ. 목적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판정하는데 적용한다.
Ⅲ. 총칙
이 시험방법은 특별히 규정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이하의 총칙에 따른다.
1. 도량형은 미터법에 따라 다음의 약호를 쓴다.
길이 : m, cm, mm, μm, nm
용량 : ㎘, ℓ, ㎖, ㎕
중량 : kg, g, mg, μg, ng
넓이 : ㎡, ㎠, ㎟
부피 : ㎥, ㎤, ㎣
1ℓ는 1,000cc, 1㎖는 1cc로 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2. 농도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호를 쓴다.
(가) 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쓴다. 다만, 용액 100㎖중의 물질함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 용액 100㎖중의 물질함량(㎖)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쓴다.
(나) 백만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mg/ℓ 또는 ppm의 기호를 쓴다.
(다) 십억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ℓ 또는 ppb의 기호를 쓴다.
3. 온도는 셀시우스법을 쓰며, 아라비아숫자의 오른쪽에 ℃를 붙여서 표시한다.
4. 표준온도는 20℃로 하고,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 온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60∼70℃, 열탕은 100℃의 물로 한다. "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열온도는 약 100℃로 하되, 수욕 대신 약 100℃의 증기욕을 쓸 수 있다.
5. 찬 곳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장소를 말한다.
6. 시험에 쓰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증류수 또는 정제수로 한다.
7. 용액이라고 기재하고 특히, 그 용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액을 말한다.
8.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mHg이하로 한다.
9.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 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의 개략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pH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미산성 : 약 5 ∼ 6.5
약산성 : 약 3 ∼ 5
강산성 : 약 3이하
중 성 : 약 6.5 ∼ 7.5
미알칼리성 : 약 7.5 ∼ 9
약알칼리성 : 약 9 ∼ 11
강알칼리성 : 약 11이상
10. 용액의 농도를 (1→5), (1→10), (1→100)등으로 기재한 것은 고체약품 1g 또는 액체약품 1㎖를 용제에 녹여 전량을 각각 5㎖, 10㎖, 100㎖ 등으로 하는 것을 표시한다. 또한 (1+1), (1+5)등으로 기재한 것은 액체약품 1㎖에 물을 각각 1㎖, 5㎖ 혼합하는 것으로서 뒤의 숫자로서 물의 비율을 나타낸다.
11. (1:1), (4:2:1) 등은 고체약품 혼합중량비 또는 액체약품 혼합용량비를 말한다.
12. 방울수를 측정할 때에는 20℃에서 물 20방울을 적하할 때 그 무게가 0.9∼1.1g이 되는 기구를 쓴다.
13. 네슬러관은 안지름 20mm, 바깥지름 24mm, 밑에서부터 마개 밑까지의 거리가 20cm인 무색유리로 만든 마개있는 밑면이 평평한 시험관으로서 50㎖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각 관의 눈금높이의 차는 2mm이하로 한다.
14. 원자량은 국제원자량표에 의하며, 분자량은 이 표에 의하여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정리한다.
15.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이라고 기재한 것은 시험에서 얻은 수치를 끊어 올리거나 버리지 않고 이상, 이하 또는 미만을 표시한 것이며 "a∼b"라고 기재한 것은 a 이상 b이하를 표시한 것이다.
16. "정밀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양의 검체를 취하여 화학천칭 또는 자동미량천칭으로 칭량함을 말한다. 또한 무게를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2자리수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17. "약"이라 함은 기재된 양에 대하여 ±10%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18.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하고 조작 후 30초 이내에 관찰한다. 다만, 온도의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표준온도에서 한다.
19.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항량으로 될 때까지 강열한다"라 함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하거나 또는 강열할 때 전후 차가 g당 0.3mg이하일 때를 말한다.
20. 수치를 정리하여 소수점 이하를 n자리까지 하는 경우에는 (n+1)자리 이하의 수치를 다음과 같이 끊어 올리거나 또는 버린다.
가. (n+1) 자리의 수가 6이상일 때에는 끊어 올린다.
나. (n+1) 자리의 수가 4이하일 때에는 버린다 .
다. (n+1) 자리의 수가 5일 때에는 n자리의 수가 1, 3, 5, 7 또는 9일 경우에는 끊어 올리고 , n자리의 수가 0, 2, 4, 6 또는 8일 경우에는 버린다.
21. 이 공정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으로서 그 시험방법이 보다 더 정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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