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에서 개인이 주택등을 구입·보유·판매시에는 부동산거래세등 11종류의 세금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관련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요내용
가.주택 구입시의 세금과 비용 *주택 매입시에는 부동산거래세, 인지세 2가지 세금과 매매수속비, 재산권등기비, 공공보수기금등 3가지 비용을 납부
(1) 부동산거래세(契稅) - 근거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별첨1) - 납세의무자: 주택매입자 - 과세표준: 주택매입대금 - 세율: 3%∼5% ☞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는 현재 3%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2년7월1일부터 휴가촌, 빌라와 ㎡당 가격이 9,432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의 3%로 부동산거래세를 징수하는 외 기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반감하여 1.5%의 세율을 적용 ·근거법규: 《북경시 부동산거래세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북경시인민정부 결정 전달 관련 북경시재정국의 통지》(京財稅[2002]1926호, 2002년9월23일)(별첨2)
(2) 인지세 - 근거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정조례》 - 납세의무자: 매입자와 판매자 - 과세표준: 계약서 상 주택매매가격 - 세율: 0.5‰
(3) 매매수속비 - 주택매매후 명의변경수속시 매매 쌍방이 부동산관리부서에 납부하는 수속비로서 징수기준은 매매가격의 1%이며 매매쌍방이 각각 절반씩 부담
(4) 재산권등기비 - 등기비의 징수기준은 건축 ㎡당 0.3원 - 증서비는 건당 4원 - 인지세는 건당 5원
(5) 공공보수기금 - 주택가격의 2%
◇ 주택대금 대출 구매시 하기 비용 추가 - 변호사수수료: 대출금액의 0.3% - 보험비: 주택대금×대출연수×보험율 - 저당등기비: 건당 280원
나.주택 보유과정의 세금과 비용 *주택은 자체사용 또는 임대에 공하게 됨.
(1)자체 사용시 - 주택을 구입하여 자체 거주용으로 사용시 내국인, 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두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음
(2)임대시 - 내국인: 영업세, 도시수호건설세, 교육비부가, 개인소득세, 가옥세(房産稅), 토지사용세, 인지세 납부 - 외국인: 영업세, 개인소득세,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인지세 납부 ☞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는 제반세목에 대해 임대수입의 5% 종합징수율을 적용하여 의무납세액을 계산 ·근거법규: 북경시 지방세무국 《개인 가옥임대 관리방법》(京地稅徵[2004]181호, 2004년4월14일)(별첨3)
다.주택 판매시의 세금 및 비용 *주택 판매과정에 영업세, 도시건설수호세, 교육비부가, 인지세, 토지증치세, 개인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함.
(1) 영업세 - 납세의무자: 중국 경내에서 토지사용권의 양도,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 - 과세표준: 판매가격-당초구입가격 - 세율: 5% ☞ 북경시의 경우 ·개인이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반주택(휴가촌, 빌라와 ㎡당 가격이 9,432원 이상인 주택을 제외) 판매시 영업세 면제
(2) 도시수호건설세(외국인 및 외국기업, 외상투자기업 면제) - 납세의무자: 증치세·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 - 과세표준: 증치세·영업세 세액 - 세율: 도시인 경우 7%, 현·진인 경우 5%, 그외 1%
(3) 교육비부가(외국인 및 외국기업, 외상투자기업 면제) - 납세의무자: 증치세·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나 개인 - 과세표준: 증치세·영업세 세액 - 비율: 3%
(4) 인지세 - 판매가격의 0.5%
(5) 토지증치세 - 납세의무자: 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부착물 양도로 수입을 취득하는 단위나 개인 - 과세표준: 양도 및 판매로 인한 부가가치부분 - 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30%~60%) - 개인이 일반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잠시 토지증치세를 면제
(6)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자: 재산양도로 수입을 취득한 개인 - 과세표준: 재산양도소득(판매대금-구입대금-합리한비용) - 세율: 20% - 5년이상 거주한, 유일한 거주용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3.첨부 가.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세 잠정조례 나.북경시 부동산거래세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재정국의 통지(京財稅1926호, 2002.9) 다북경시 지방세무국 개인가옥임대 관리방법(京地稅徵181호,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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