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가 이유 없다"며, 8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항소를 기각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삼산주공2단지입주자협의회(아래 협의회)가 2004년 3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의 결정이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협의회는 삼산주공2단지 분양가가 1억 9천여만원으로 1년 전 분양된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분양가 1억 5천여만원보다 4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자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주공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협의회와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분양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12일 논평을 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공이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개하는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원가 구성항목에 따른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주공이 타지역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최종 판결에 패소하자 공개 자료라고 하며, 한 트럭 분의 서류를 보내 오히려 주민을 난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공기업의 배짱으로 힘들게 돌아왔지만 결국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협의회와 향후 대책 논의를 거쳐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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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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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9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청구
2004. 2. 27 주공, 분양원가 공개 불가 답변 공문 수신
2004. 3. 26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거부 취소처분 행정소송 제기
2004. 6. 9 삼산주공2단지 추정분양가 공개 "주공, 삼산2단지분양가 대비 51.1%인 1626억원 폭리 취해"
2005. 5. 4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1심 판결 승소(수원지방법원)
2006. 2. 15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 승소(서울고등법원)
2007. 2. 8 삼산주공2단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최종심 판결 승소(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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