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소기업등]의 설립 자본은 1천만원 이상임)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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