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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수목장 단속 강화 | |
2006년 12월 07일 HIT : 361 |
양평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모집 중인 불법 수목장 시설에 대한 단속 을 강화키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불법 수목장은 묘지설치 허가 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의 명칭을 사용,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형태의 방식으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고 있지만 이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배되어 유족들이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목장 등 자연장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 미만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지는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또 종중·문중, 법인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오경진 묘지 담당은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설 수목장을 분양받아 이용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수목장 분양이나 이용계약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허가 없이 수목장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제34조제1호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정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