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1- 13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래프팅가이드”란 래프팅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교육․평가․자격발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강사 및 평가관은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응급처치강사”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교육․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평가관”이란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 자격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격증”이란 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교육․자격관리․평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교육기관 신청 자격) ① 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교육과 수상인명구조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단체
2. 최근 2년간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3회 이상 관련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단체・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등록 신청일 이전 2년간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민간자격 교육․평가 및 자격 또는 교육이수증 발급실적과 수지결산서 등 사업실적 관련서류
3. 교육장소․실기교육장비 등의 사용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및 조직도
5. 교육 강사 명단과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사본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 ① 협회장이 제5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 조건 부합 여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수요, 교육․자격 발급현황과 교육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가.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나. 대한적십자사
다. (재)한국YMCA전국연맹
라.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마. (사)대한인명구조협회
바. (사)수상인명구조단
사.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아.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자. 해양경찰청
차.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카. (사)한국해양구조단
타.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파. (사)한국구조연합회
하.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거.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너. (사)한국수상안전협회
2.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나. (사)대한래프팅협회
다.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라. (재)한국YMCA전국연맹
마. (사)대한카누연맹
바.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제7조(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①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과당경쟁, 부실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는 그 사유와 제한하는 교육기관의 수 등을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때
2.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주사무소의 이전이 있는 때
3.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때
4. 그 밖에 교육․자격발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제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강사는 당 회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평가 중 수강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상호 업무의 협조)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최종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교육기관의 대표자로부터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 받은 경우에 소속의 평가관을 상호 파견하여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관 파견요청서에 따른다.
제11조(교육생의 자격) ①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최소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초수영가능자이어야 한다. 단. 교육기관은 최소자격 기준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자격기준을 조정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자유형, 평영 각 50m 이상 가능자
2. 잠영 10m 이상 가능자(래프팅가이드인 경우 제외)
②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전 기초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강사의 자격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두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강사의 구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강사와 평가관으로 구성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래프팅가이드 12명 미만)인 때는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요원교육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2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
2. 래프팅가이드교육인 경우 래프팅가이드강사 3명 이상, 응급처치강사 1명 이상, 평가관 1명 이상
② 응급처치강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평가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과 응급처치강사 자격을 동시에 가진 경우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강사와 평가관을 도와주는 별도의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요원은 교육생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인원) ① 교육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요원 교육인원 20명내외(단 30명을 넘을 수 는 없다)
2. 래프팅가이드 교육인원 36명내외(단 40명을 넘을 수 는 없다)
② 교육생이 제1항의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강사와 평가관의 구성은 제13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15조(교육과정) ① 영 제37조제1항의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의 래프팅가이드에 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 교육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과정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유효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호 다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별표 2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수상안전과 응급처치)은 생략한다.
⑤ 갱신교육인 경우 8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평가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교육강사․평가관과 교육생 등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자격 평가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를 위하여 자체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최종평가 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과정별 총 10%의 교육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육생은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안에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⑥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론평가 문제 유출 등 부정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종사자를 교체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① 자격증의 발급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다.
② 교육 종료 후 법인의 대표자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재교부 포함) 발급신청서과 평가채점표 사본
2. 교육생 명단
3. 교육생 출석부 사본
③ 자격증 발급의 신청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증 발급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16세부터 18세까지인 경우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에서 유효하게 발급되어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격증에 한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제20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자격유효기간 만료후 즉시 효력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 후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하거나 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의 갱신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로부터 만료일 후 1년 이내. 다만,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자격증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2.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을 받고 18세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갱신・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갱신 기간내에 자격증을 갱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자격증의 갱신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갱신・교부연기(사전갱신・교부)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제4항의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갱신기간 이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자격증의 갱신 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증 갱신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등) ①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ISO 7810 준용 PVC카드(가로 86mm X 세로 54mm)
2. 두께 : 0.78 ~ 0.80mm
② 제1항의 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기재 양식은 별지 제6호와 같다.
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Certificate of Life Guard)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Certificate of Rafting Guide)
2. 성명(영문포함),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 사진, 교육기관(직인 포함)
③ 제2항제2호의 발급번호는 연도, 자격종별, 일련번호로 구분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는다.
제22조(교육․평가일정 등의 제출)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연간교육계획(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평가관의 명단포함)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련서류의 보관 등)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자격의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사무소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간 자격교육계획서
2. 수강신청서 대장
3. 교육 전 기초수영 평가 결과
4. 회차별 교육일정표․교육생 명단․출석부
5.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요청서와 평가채점표
6. 자격증(갱신・교부 포함) 발급대장(발급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포함)
7. 회차별 교육강사․평가관 명단과 이력관리대장
8. 평가관 파견 기록대장(파견요청서 포함)
9. 수영장 등 교육장소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10. 자격증 갱신・교부연기(사전갱신・교부) 신청서와 증빙서류
② 제1호의 서류는 전자결재시스템 또는 전자발급시스템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자격의 발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발급 현황을 매년 1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장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대해 매년 또는 필요시 교육․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관리업무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일정 등을 7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자격증발급․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와 조치사항을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경찰청장이 매년 교육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교육기관 지정현황과 정지 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협의체의 구성) 교육기관은 교육․자격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개선과 교육과정 발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지정받은 교육 및 자격 발급 등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받은 지정서를 업무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기관 지정 취소․정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이거나 제26조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때
3. 제11조․제17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때
4.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재차 3개월 이상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임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지정 기관임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공지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8조에 따른 변경내용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1조를 위반하여 자격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때
8. 제12조제2항 별표 1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평가관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
9. 제13조에 따른 교육강사․평가관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한 때
10. 제1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교육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16조에 따른 교육강사와 교육생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12. 제21조에 따른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22조에 따른 교육일정 등의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4.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련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아니한 때
15. 제23조제4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발급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6.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7.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유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를 알리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취소통지서에, 지정 정지를 알리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정지통지서에 따라 행하되, 처분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처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이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정지를 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