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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거래의 경우 (1) 하자로 인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 ① 동일제품으로 교환한 경우(부가46015-4797, 2000. 12. 20) - 과세거래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차) 매출원가 ×××(대) 제품 ×××- 회계처리 ②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준 경우(서면3팀-1303, 2007. 05. 01) - 반품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교환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 반품시 : (차) 매출 ×××(대) 매출채권 ××× 부가세예수금××× ․ 교환시 : (차) 매출채권 ×××(대) 매출 ××× 부가세예수금 ×××- 회계처리 (2) 반품 없이 동일재화를 재공급하는 경우 -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간주공급(사업상증여)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3)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2. 국외거래(무역클레임)의 경우 (1) 반품 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 과세기간 중에 수출한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타 영세율 적용분 에서 차감 -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2) 반품 후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재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반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3) 반품 없이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재수출하는 경우 -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4)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닌 한 수출재화에 해당됨 |
수출물품에 대한 반품내역 | 답변일자 : 2011-12-19
● 질문
안녕하세요 !
2011년 2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수출물품에 대해 클레임이 들어와서 다시 수입하여
반품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
1. 부가세 신고시 수출금액에 대해 부가세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사항인데
클레임 부분이 수입 (형태 -샘플) 로 들어와도 되는건지
당초 수출한 금액과 수입(반품)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하자 등으로 수출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에는 반품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해당 영세율매출을 차감하는 것으로 수출실적명세서 상의 기타 영세율 적용에 반품금액만큼(-)표시를 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아래 사례 부가22601-90(1989.01.21)로 보아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수출재화에 대한 반입에 있어서 어떠한 수입형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입신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부가22601-90, 1989.01.2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읍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영세율 매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반입되는 시기에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합니다.
수출재화의 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영세율 매출을 추가 신고합니다.
수출재화의 하자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하여 보내거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차감하지 않으며, 재수출 시에도 매출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다만, 반품하는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시기에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합니다.
․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 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영세율 매출로 추가 신고합니다.
․ 수출재화의 하자로 국내로 반품되어, 수리하여 보내거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매출을 차감하지 않으며,재수출 시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수입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반품하는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수출한 재화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되는 시기에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여 신고합니다.
2.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을 감액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3. 반품없이 동일재화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반품없이 동일재화가 재수출되는 경우 당초 매출 변동없이 재수출분에 대하여
시가로 계산하여 영세율 매출을 추가 신고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7306216
물건이 반품되어서 들어 왔다면 매출 취소가 맞습니다.
매출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취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실적명세도 -기재는 됩니다.
물건이 반품되어서 들어왔다면 수입필증이 있을테니 그것을 부속서류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수리후 재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는 하자로 인하여 매출액의 증감여부가 발생할 수 잇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제비용이나 지급수수료 처리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클레임에 대한 참고자료는 위를 참조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일자 확인
글로벌씨앤씨라는 무역회사입니다.
지난 2011년10월 컨테이너 수출건에 대하여 1월 부가세 신고예정입니다.
그런데 바이어 요청에 의해 shipback 되어 인천항에 반송 도착되어 있는 상태이며
1월14일 재출항 예정입니다.
*수출 - 2011년 10월1일(출항일)
*반입(수입/재수입면세 진행) - 입항일2011년12월31일 / 신고일2012년1월10일
*재수출 예정일 - 2012년1월14일
상기의 경우,
2011년 수출(매출)신고 잡고, 수입(매입)신고 잡고,
2012년 수출(매출) 잡고 모든건을 세무서에 신고 진행시켜야 되는지요?
통관진행한 관세사에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무효화"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해석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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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관세사측에 의하면, 매출신고가 이미 되었어도 세무서와 세관이 연계되어 있어, 재수입신고내역이 세무서로 전달 되며, 처음에 신고 된 수출 면장은 무효화 처리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귀사의 세무사사무소측에도 다시 한번 문의 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수출신고만 완료 되면 가능한 빠른 스케쥴로(1/14출항 예정) 선적 시킬 계획이오니, 수출면장신고 관련하여 컨펌 회신 부탁드리오며, 혹시라도 확인 후에 다른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동건 이미 수입 신고가 완료 된 상태이기때문에, 디베닝 없이 같은 컨테이너 그대로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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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당.!!!!
정광수 배상
안녕하십니까?
수출재화의 하자로 반품되어,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후 동일 제품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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