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상대방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내에서 접대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접대비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품권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받더라도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며, 상품권 구입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서면2팀-2664, 2006.12.27
【질의】
(사실관계)
- 중소건설업체로 설날 등에 18-2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수취하고 약속어음으로 결재함.
- 구입한 상품권을 거래처 직원에게 10-35만원으로 나누어 주고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법인 결산시 세무조정에서 한도 초과 계상됨.
- 법인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증빙으로 구비하여야 함과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징출증빙을 기록ㆍ보관하여 업무 관련을 입증하여야 함」으로 규정 되어 있음.
- 비록 상품권이 통화대용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법인으로서는 신용카드 사용한도초과라면 한번에 발행 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가지 불공제를 당하며 증빙으로 취득한 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법해석에 무리가 있음.
(질의요지)
- 국세청에서는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하여야 하며 직부인하여야 한다를 적용하므로 그러면 신용카드보다 세금계산서가 신뢰가 없는 것인지 또한 중소업체에서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있는데 상품권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일일이 끊어야 하는지.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예규의 “채권포기액중 접대비해당액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 된다”를 준용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증빙입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7부3464, 2007.11.07(일부발췌)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통화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품권 거래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사업자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라도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46011-357, 2000.03.15
【질의】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서 제2항 제호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면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 1의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할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10분의 1의 가산세규정이 있는 바,
2. 질의사항
회식 또는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에 당사의 직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회사에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경비청구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증빙서류외의 증빙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회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3.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골프 접대한 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4. 접대비에 대해 사업상 지출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할 사항이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대해 세법에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적 지출로 인정되는 때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 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구입시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간이영수증 등)를 통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권 구입자가 사업자로서 거래처 등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지출증빙으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입하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권 구입제한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서면2팀-2664, 2006.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1999.1.1. 이후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1. 1. 단서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9. 12. 31.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09.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009. 12. 3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