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록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오늘도 강은 흐르고 파도는 치고 있다.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하고, 새만금 갯벌의 생명은 살아야 한다.
-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은 만경강, 동진강, 갯벌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과 어민들, 생명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슬픈 결정이다-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오늘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다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강행되는 현실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법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조차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비록 오늘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판부의 13명 대법관 중에 2명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소수의견을, 4명이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모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국가가 진정한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할 때 환경우려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이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ㆍ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소수 의견이야말로 형식적인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증거와 진실을 정의롭게 직시한 결과이다. 새만금 사업의 진실을 바로 보려고 한 재판부 일각의 노력은 비록 지금은 소수이지만 훗날 정의를 구현하는 법원의 명예로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강과 바다를 막으면 환경재앙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새만금 방조제가 막힌다고 해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하여 시화호의 참극이 새만금에서 재현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새만금 갯벌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고 새만금호가 썩어가는 비극을 감시하며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정치적, 경제적 잇속을 챙기려는 개인과 집단에게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침내 국민을 속이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해악을 미치며 새만금 생명을 파괴하려는 불의의 세력들에 맞서 진실의 불을 밝혀 새만금 생명을 기어이 살려낼 것이다.
간척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진실이다. 강과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선진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머지않아 다시 해수를 유통하고 갯벌을 살리는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방조제는 결국 뚫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간척에서 역 간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세계 간척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제 사법부의 결정으로 새만금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계속 해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과 함께 전북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새만금 소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국민들과 해외 단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지와 후원을 호소한다. 판결은 났지만 오늘도 강은 흐르고 파도는 치고 있다.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하고 새만금 갯벌의 생명은 살아야 한다.
2006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혜정 사무총장(011-413-1260), 염형철 활동국장(016-464-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