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상임위 통과..내년 전국 시행될 듯 |
복지위, 여야합의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처리 건강보험료 대비 4.7% 추가 부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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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범사업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간호나 목욕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제시한 부담률 20%보다 낮춘 것이다. 시설급여는 정부 원안대로 20%를 본인부담토록 했다.
또 1~2등급 중증노인 8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뒤 2010년 3등급 중등증노인(16만600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확대 조정, 내년부터 7월 3등급 중등증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약 4.7%의 장기 요양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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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이 이름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바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주체 : 공단
- 각 지자체는 등급판정위원장을 위촉하는 권한을 부여함.
- 서비스 대상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노인
-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의 경우 20%로 각각 확정.
- 장애인 포함 : 기존안대로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단서조항을 둠.
- 간호수발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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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야기 나왔던 노인수발보험이 결국은 시행되네요..
힘들게 시작되는 것인 만큼 우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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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수발보험) 국회 상임위 통과
so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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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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