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
잔업비 |
경제보상금 |
기본급 |
0 |
0 |
0 |
교통비 |
x |
0 |
0 |
식사수당 |
x |
0 |
0 |
주택보조금 |
? |
? |
? |
잔업비 |
? |
x |
x |
(회신)
질문이 명쾌해서 좋군요.
1. 하기는 상해시 기준이며, 이 중에서 잔업 비는 각지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다른 지역 기업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보상금은 현재로서 상해 시 사법기관에서만 명확하게 잔업 비는 경제보상금 계산 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어 놓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직전 12개월
총 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
잔업비 |
경제보상금 |
기본급 |
0 |
0 |
0 |
교통비 |
0 |
X |
0 |
식사수당 |
0 |
X |
0 |
주택보조금 |
0 |
X |
0 |
잔업비 |
0 |
* |
x |
(주) 임금표에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현금 지급한 것은 제외
2. 특기사항
(1) 상해시는 잔업비의 경우, 노동계약서에 기본급을 잔업비 기수로 한다고 약정 필요상해 특유의 룰로는 만일 약정이 없을시, 총 수령임금의 70%를 잔업비 기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됨
○ 산동성, 천진시(잔업비를 제외한 전체 임금 기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소한 교통, 식사, 주택 등 수당을 뺀, 노동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주요 임금항목 (기본급, 직무급 등)을 노동계약야서에 잔업비 기수로 약정하면, 소송발생시도 기업에 매우 유리함
○ 특히,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불규칙적인 상여금, 근태에 따라 바뀌는 만근수당, 근속급, 정상노동제공에 간접족으로 수반되는 교통, 식사, 주택보조(비용이 적을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잔업비 기수 약정을, 아예 입사시 노동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
(2) 상해시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납부기수는 각각 매년 4월1일부, 7월1일부로 연간 1회 조정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사전에 전년도 직원의 총임금수입 / 12 를 한 월 평균임금을 사회보험기관, 주방공적금센터에 신고하여,이를 기수(베이스)로 하여 당해 년도의 사회보험, 주방공적금을 납부함
(3) 상해시의 경제보상금은 계약 해제 또는 종료 직전 12개월의 총 임금수입중에서 "잔업비"를 제외한 것을 12로 나눈 월 평균임금이 경제보상금의계산 기수(베이스)가 됨
○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잔업비를 포함한 모든 임금수입을 경제보상금 계산기수로 하고 있음
[출처] [계산기수] 상해-사회보험, 주방공적금, 잔업비, 경제보상금 납부기수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