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 기타증서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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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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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계산법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550원, 2013.8.1. 부터)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550원 X 5회분 = 35,5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송달료 환급방법
-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