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왔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된다. 인권이 국가나 실정법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인간이 그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관념도 근대이후에서야 등장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가치는 광범위한 동의를 획득하고 있으며, 초역사적인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혹은 한 국가나 공동체,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권이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눈은 각자가 속한 계급이나 경제·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 등 권력의 상층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인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한다.
1>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혹은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그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누구나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반한 근대적 정치체제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행사의 한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저항권'은 근대 이후 핵심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4>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장된다. 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나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법을 우리는 '반민주악법'이라고 부른다. 또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정법이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억압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정당한 사회·경제·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의존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나의 인권까지도 침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와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자원의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권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자의적 권력의 남용에 의한 '공포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과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 구체화된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은 뗄레야 뗄 수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자유없이 평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없이 자유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Hugh Starkey, 1994)
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권의 실현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세기의 비극 속에서 잉태된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야만과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인류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기준으로 삶의 조건과 가치를 재구조화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모든 인권활동이 그 자체로서 교육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 모든 것을 인권교육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인권교육이 인권활동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활동가와의 차별성이 발견된다. 인권활동가들이 특별한 인권상황에 응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인권교육활동가는 인권의 가치관과 지식으로 무장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길러내는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길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왜 인권교육인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는 데 광범위하게 합의해 왔다. 인권교육은 침묵과 굴종의 문화를 극복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반인권적 편견과 가치가 태동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권의 문화'를 성숙시킨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구조와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을 이끌어낸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는 '연대의 문화'를 형성한다.
동시에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을 단순히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구체적으로 획득하고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개념화해 왔다. 유엔총회가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1989년 채택한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와 관용, 평화를 증진하는 데 두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94년 유엔총회가 선포한 '유엔인권교육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인권교육이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키면서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3. 인권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인권교육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오해이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Lister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서 그쳐서는 안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 머리(인지영역), 가슴(정의영역), 손(행동영역)을 동시에 총동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권에 관한 지식으로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과 내용, 아파르트헤이트 철폐투쟁과 만델라, 노동인권운동과 전태일의 사례처럼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파괴적 결과, 유엔이나 국내외 인권단체 등 인권보장과 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과 인권보장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능력,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내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능력, 긍정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비폭력적·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식과 가치, 신념은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게 마련이다. 때문에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다.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자유, 평등, 평화, 관용, 민주주의, 정의, 사회적 연대 등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가 녹아있는, 인권이 옹호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동등한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필연적으로 폭력적 문화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억압적 규율과 교수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학교의 재구조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참고>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강조된 기본 원칙
인권교육과 교수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양자 모두에 동등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인권의 상호불과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은 전통적 혹은 고전적 용어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자결과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와 같은 주요 동시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적 경험과 기여를 포함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들 사이의 상호관계, 그리고 인권과 개발과 평화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적 정치·사회·문화적 질서가 모든 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인권을 향유하고 인권교육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 학교밖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교육제도 내에서 인권이 가르쳐져야 한다.
인권존중의 정신만을 보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학문, 특히 철학과 정치학, 법학, 신학 등 개별 학문 속에서도 인권이 통합되어 연구되어야 한다.
교사가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격적 통합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