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전문개정 20
00. 7. 1
대통령령제16894호
일부개정 20
00.12.29
대통령령제17056호
일부개정 20
01. 3.27
대통령령제17174호
제1장 어촌계
제1조 (어촌계의 목적)
어촌계(내수면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는 "어촌계" 또는 "내수면양식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
① 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어촌계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 ·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 ·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제5조 (어촌계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준어촌계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어촌계가 취득한 공동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안에 있는 지구별 조합이 소유한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를 하는 자
2.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경비의 부과 등)
①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총회)
① 어촌계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어촌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어촌계원의 가입과 제명
4. 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 변경과 결산의 승인
6. 경비의 부과 및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7.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해산 · 합병 및 분할
9. 기타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총회의결의 특례)
① 어촌계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은 어촌계원의 투표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원 투표의 통지 · 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어촌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총대회)
①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는 어촌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어촌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대는 어촌계원중에서 선출하되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총대는 어촌계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정수와 선출등)
① 어촌계에는 임원으로서 어촌계장 · 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 어촌계장은 어촌계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총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④ 어촌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어촌계장 및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총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 어촌계의 간사는 어촌계장을 보좌하고 어촌계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어촌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지구별조합의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의 대표권)
어촌계가 어촌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어촌계를 대표한다. 어촌계와 어촌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 (직원)
어촌계에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어촌계장이 임면한다.
제17조 (사업)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교육 · 지원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9. 구매 · 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 ·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 · 협력
1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 운용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 어촌계원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촌계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어촌계원, 다른 어촌계 및 그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어촌계의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
제18조 (합병)
① 어촌계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에 의하여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각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9조 (분할)
어촌계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어촌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어촌계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어촌계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합병 등에 의한 어촌계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어촌계는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일에 성립된다.
제22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 · 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촌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어촌계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 (해산사유)
① 어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어촌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될 때
5. 시장 · 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안에 소속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 ·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합병 · 분할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 · 군수는 어촌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의 합병 또는 분할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지도 · 감독)
① 지구별조합장은 조합구역내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① 지구별조합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법 제8조 , 법 제45조 , 법 제47조 , 법 제48조 , 법 제50조 , 법 제55조의2 (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 법 제55조의4 , 법 제58조의2 , 법 제59조 및 법 제63조 의 규정은 이를 어촌계에 준용한다. 제2장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8조 (업종별조합)
①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정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선망어업중 대형선망어업
4. 정치망어업
5. 잠수기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8. 근해유자망어업(근해유망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가. 장어통발어업
나. 기타통발어업
10.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구톤수 4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1. 육상수조식양식어업(어류양식의 경우에 한한다)
12. 육상수조종묘생산어업(어류양식의 경우에 한한다)
13.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해상수하식종묘생산어업
가. 우렁쉥이
나. 가리비
14. 패류양식어업(살포식피조개어업에 한한다)
15. 다음 각목의 1의 방식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
16.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수하식수산동물양식어업
가. 굴
나. 우렁쉥이
다. 가리비
17. 다음 각목의 1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가. 뱀장어
나. 기타 수산물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수산업법 에 의하며, 동항제17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다.
제29조 (설립인가의 신청)
발기인이 지구별조합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조합"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7항(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초년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명부
5. 당해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조합의 경우를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내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 · 거소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어업 또는 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기간, 어획고 또는 제품생산량, 보유선박수 · 톤수 또는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조합의 설립 등 인가 기준)
법 제18조 제7항 및 법 제69조 (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조합 ·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 피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구별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이상으로서 최소한 200인 이상일 것
나.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라. 사업계획서상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것
2.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 이상일 것
나.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라. 사업계획서상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것
제31조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원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수산물 냉동 · 냉장업자
2. 수산물통조림가공업자(농산물 · 축산물 또는 임산물과 혼합하여 수산물통조림을 가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한천제조업자
4. 톳가공업자(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30톤 이상을 생산하는 자에 한한다)
5. 어육연제품가공업자
6. 수산물건제품가공업자(공장시설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제2절 임원 등
제32조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55조 제4항 단서(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관련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산업관련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2조의2 (소이사회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직권으로 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이사회(이하 "소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소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기한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33조 (중앙회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관련분야 또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산업 또는 금융업 기타 경제부문 관련 국가기관 ·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3조의2 (대표이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각각의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 · 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경제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다.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3인
2.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마.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1인
③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대표이사의 추천은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34조 (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간부직원
제35조 (간부직원의 자격)
① 법 제61조의2 제2항(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장이 실시하는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
2. 중앙회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합정관에서 제1호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자
3. 수산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방법 기타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4절 사업
제36조 (판매사업)
① 조합 및 중앙회( 법 제6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 및 업종별조합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44조 제2항 및 법 제6장(제151조 내지 제16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위탁사업의 계약)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 제65조 제7항( 법 제139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① 법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1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65조 제4항 및 제5항(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9조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법 제132조 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제40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① 법 제134조의2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 회원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년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변제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금의 적립액과 대위변제할 금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을 추가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출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27>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3.27>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인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
3. 중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중앙회의 간부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2인
5. 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③ 위원으로 지명된 자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2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대위변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전입에 관한 사항
5. 기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예산 및 결산
7. 기타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4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예금 또는 적금채무의 대위변제
2. 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3.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하되, 회원인 조합별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수산업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5.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어업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 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한 대출
6.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45조 (자본적립금)
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감자차익 및 합병차익
2. 재평가적립금
3. 기타 자본잉여금
제46조 (여유금 등의 운용)
① 법 제150조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② 법 제150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제3항제6호 · 제7호 및 제9호의 금융기관, 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3.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4.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 법 제150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2. 신탁업법 에 의한 신탁회사
3.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5.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6.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10. 지구별조합
11. 신용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조합 · 수산물가공조합
12. 우체국예금 · 보험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
제47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 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및 회장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조합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 · 이율 기타 대출조건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증서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및 회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절 출자증권
제48조 (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장과 회장은 법 제23조 제2항 · 제3항( 법 제106조 및 법 제139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①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연월일
3. 출자 1좌의 금액
4. 출자내용 및 금액
5. 출자 좌수
6. 출자 납입금액
7. 출자자의 주소와 명칭 또는 성명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절 우선출자
제50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3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 출자증권의 내용 · 좌수 · 발행가액 ·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우선출자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52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53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54조 (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55조 (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중앙회 신용사업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연월일
6. 우선출자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연월일
제57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58조 (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59조 (국가의 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 · 좌수 · 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하여 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제7절 수산금융채권
제60조 (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제61조 (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채권의 권면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권이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 (채권의 모집)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 ·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법 제1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이자 지급시기와 방법
10. 법 제1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자기자본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제62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4조 (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 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65조 (모집발행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 (채권의 납입)
① 채권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각 채권 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67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8조 (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62조제2항제1호 · 제3호 내지 제5호및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 (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70조 (납입신고)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는 때 또는 매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청약서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71조 (변경신고)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2주 이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채권원부)
①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6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 · 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 신용사업대표이사는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73조 (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74조 (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청약자의 주소에, 그 청약자가 따로 주소를 신용사업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75조 (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6조 (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이권의 흠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절 감독
제78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1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 · 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매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④ 중앙회 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7>
제78조의2 (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 · 지방채 및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본조신설 2001.3.27]
제78조의3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
법 제15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수산부소관 특수법인 [본조신설 2001.3.27]
제79조 (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 · 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 · 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53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 · 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제81조 (경영지도의 기간 등)
① 법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80조 및 제1항 · 제2항의 규정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 (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기타 조합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제83조 (감독권의 위임 ·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5조 제1항제15호 및 법 제105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6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간 공동사업의 승인. 다만, 출자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무구역이 2 이상의 시 · 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78조 제3항( 법 제10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4. 법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 · 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관한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84조 (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 ·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5조 (의결취소의 청구등)
법 제41조 제1항( 법 제106조 및 법 제139조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취소청구서에 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조합에 대한 지도)
① 회장은 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법 제1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속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의4 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지도 · 경영평가 및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 ·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7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6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감사 · 회계 또는 수산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 또는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 ·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절 벌칙
제88조 (과태료의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대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 하는 중앙회의 부회장은 개정법률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대표이사로 본다.
제4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한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 · 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이 영 시행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5조 (법인어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일 현재 법인어촌계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어촌계가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거나 해산되어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법인어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인어촌계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 그 인가기준은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조합설립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어촌계의 해산명령을 위한 준비업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법인어촌계정비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 육성자금의 관리)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467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관리 · 운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육성자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관리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②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대위변제 한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납입한 예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2001.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