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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산교회 김현철 목사님의 “3G” ◈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3G - 돈(Gold), 명예(Glory), 여자(Girl) - 입니다. 이 셋 중 어느 하ㅏ나에라도 걸려들면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던지 간에 한순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저도 이 세 가지를 주의하려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소개하니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도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old 목회활동을 통해서 잉여분의 부를 축적해서는 안됩니다. 내 가족인 교회가 생활비나 노후대책에 염려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므로 기타의 수입을 위해서 활동하여 양들을 목양할 책임을 등한히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목사 타이틀이 있고 지명도가 저 정도인 경우 1시간 특강이나 설교에 최하 15만원의 사례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규모가 큰 집회인 경우는 30만원, 2-3일 부흥회인 경우는 사례비가 최하 60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합니다. 만약 목사님이 이런 기타수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양들과 보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선포라는 미명으로 경제활동에 바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적은 시간에 몇 배에 달하는 사례를 받게 되니까요. 저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외부 청탁은 기본적으로 No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한 달에 두 세번 정도는 외부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사례비가 없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사례비를 극구 줄 경우, 공식적인 근무시간에 출강하여 받는 사례비는 전액 목산교회에 헌금합니다. 목산교회를 위해 사용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나 휴일에 출강할 경우에만 십일조를 기초공제하고 기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강하는 경우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교회이거나 모교의 특강이거나 낙태반대홍보이거나 혼전순결홍보이거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교회에 방문한 경우는 도리어 더 헌금을 하고 오지요. 그리고 낙태반대나 혼전순결 등 선교활동과 관련하여 사례를 받는 경우는 다시 목산교회에 선교헌금 합니다.
Glory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전 1:31) 사람이 자랑스러워질라 치면 막아 서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희 교회당이나 저희 집을 관찰해 보면 일체의 감사패, 표창장, 증명서, 치하패 등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목산교회 교인 중 무슨 패를 받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 잘 안합니다. 창립 1주년 때와 교회당 헌당했을 때 감사패 한 두 사람에게 한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Girl 목사가 남자라는 사실을 자매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無性)이나 중성(中性)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럴 리가 없는 분이 그럴 리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고를 친다기보다 오해에 휩싸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여자 교인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보다는 자기 부인에게 집중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다른 여자와는 비교도 안되게 좋은데 한눈 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며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은 영적으로 제 아내만큼 매력을 주는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문제는 자신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세워두고 행동합니다. ● 여자 교인이 목사를 통해 남편의 대리만족을 하는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멀리 합니다. ● 혼자 있는 자매에게 방문할 경우는 동부인하거나 아내가 시간이 안 될 경우 다른 자매 둘 이상이나 다른 형제 한 명 이상을 동반합니다. ● 부득이하여 제 차에 자매 한 사람만 동승하게 되었을 경우는 뒷좌석에 태웁니다. ● 자매와 개인상담할 경우는 노출된 공간을 사용합니다. 저희 교회당 각 실에 쪽유리창이 달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 자리하게 되었을 경우는 문을 약간 열어 둡니다. ● 자매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쌀쌀맞게 인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 손을 덥썩 잡는 경우는 할 수 없지요. ● 특별한 집회환경에서 공개적으로 인지된 상황이 아니면 격려의 포옹이나 피부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1996년 9월 29일 김 현 철 |
출처: skmic 원문보기 글쓴이: CHUNG YOON-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