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님이
사업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는 한 소비자님이 인터넷 서비스 해지와 관련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비자님은 L*U+의 TV와 인터넷 결합 상품을 2016년 8월에 계약하셨고,
이번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님이 이전에도 L*U+를 이용하시다가
인터넷 설치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위약금 없이 해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약금(30만원 정도)을 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님은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입니다.
해당 분쟁해결기준에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님은 충분히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화와 팩스로 알려
소비자님이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 소시모는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