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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 |||||
회 의 명 |
2010년 10월 정기회의(대표회의) |
결
재 |
총무이사 |
수석부회장 |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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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일 시 |
2010년 10월 28일(목) 오후7시30분 | ||||
회 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 대회의실 | ||||
참 석 자 |
구성원 57명 / 참석: 49명 (의견제출 0명 포함) / 불참: 8명 | ||||
회 의 주 제 |
2010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 ||||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19:35분현재 구성원57명중 4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국민의례 ] [ 쌈지도서관장 취임인사 ] 쌈지도서관 3대 관장에 선출된 유창희님이 인사를 하다. [ 회장인사 및 대외활동보고 ] 인사 및 대외활동을 보고하다. [ 관리사무소 업무보고 ] 관리소장 관리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 업무보고하다. [ 의안 상정 및 심의 ] 제1호의 안 : 1~3차 하자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 동의의 건 1~3차하자위원장이 하자소송 관련 경과 일지를 04년 10월 이전은 생략하고 이후부터 보고하다 10년 10월 15일까지 시공사와 협상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1~3차 동별대표자들의 의결사항을 설명하다. 아파트 하자 및 특화사업(현관개선공사) 등 시공사측의 약속 및 협의안 13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다. 1~3차 동대표들이 참석한 15일 1~3차 하자회의에서 협상으로 의결하였으나 절차상 구성원 과반수를 득하여야 하고 13개 협상안 제안사항과 진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설명하다. 구성원 57명 중 찬성 36명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2호의 안 : 선거규정(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개정해야 함으로 본안 상정을 폐기하다. 제3호의 안 : 메트로시티 어린이집 계약 관련의 건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시 원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과 현재 원생 부모들이 현 계약자와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동의서를 재출한 상태임을 관리소장이 설명하다. 학기 중 계약 만료로 인한 원생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계약 만료일을 12월 말일로 1개월 연장. 보증금 1억, 임대료 170만원으로 동결하여 계약만료일 12월 31일로 할 것과 현 계약자와 재계약하기로 구성원 57명 중 찬성46명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4호의 안 : 청소용역 입찰공고(안) 승인의 건 계약기간 2년보다는 기존 1년으로 하자는 이덕식 대표안에 대해 표결 1년: 15명, 2년: 23명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하기로 하다. 구성원 57명 중 41명 찬성으로 2010년 청소요역 입찰공고는 원안대로(2년계약) 입찰공고 하기로 의결하다. 제5호의 안 : 관리사무소 직원 외근여비 및 출장비 규정(안) 승인의 건 관리부장이 10년 상반기 지적사항으로서 이를 개선코져 안건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규정분과에서 검토 후 11월에 재 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호의 안 : 크리스마스 츄리 설치의 건 관리부장이 전년도 약 400여만원으로 관리실에서 직접 설치하였으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전년도 보다 증액한 500만원 한도에서 설치하기로 구성원 57명 중 37명 찬성으로 의결하다 기타 안건 : 무주군청 장터 행사 여부의 건 - 구성원 57명 중 39명 찬성하여 장터행사를 하기로 하고 장터개설은 여러 곳을 비교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홈페이지와 관련한 아르바이트생 작업비 지급의 건 - 아르바이트생의 작업비는 200만원 안에서 작업시 30만원 지급하여 주기로 의결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명부여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의 건 - “용호로 43”으로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를, “메트로 1길 00번”안으로 주민동의 받아 제출하기로 보고하다. 관리규약 개정 반대의 건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월 동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 여 만장일치 주민동의 받기로 통과된 내용에 대하여 228동 대표인 김일식 대표가 사 실을 왜곡하여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대표 전체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114동 김말 순 대표와 113동 고여사라는 분이 이에 동조하여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 키고 있음을 회장이 설명하고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개선이 없을시 11월 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법적대응을 하기로 참석위 원 32명중 27명이 찬성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하다. <폐 회> 23:20분 ※ 첨 부 : 1.참석자 명단 1부. 2.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1부. -끝-. ♨ 회의자료는 우리아파트 홈페이지(http://www.엘지메트로시티.co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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