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조금 상한을 두는 규제이지만,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을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보조금 상한선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날짜 시기 언제부터?
보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시기는 내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나오고있습니다.단통법 폐지가 국회 입법 사항이어서인데.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대책 논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입법 절차 및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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