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
- 2010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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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가구 |
최저생계비(월) |
504,344원 |
858,747원 |
1,110,919원 |
1,363,091원 |
1,615,263원 |
1,867,435원 |
- 최저생계비 개요
- 종래의 재산·소득의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 이를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급여
- 선정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 : 최저 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지원내용
- 급여지원-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view
-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view
- 주민세 비과세 view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view
- 장애인 보장구 지원 view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view
- 자활사업 참여 view
- 자금융자관련 -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세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추천 view
- TV시청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view
- 전화 설치 및 요금감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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