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비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징계’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을 직접 법률로써 규정하여,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법률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처벌 위헌🍎과 구분하기!❗️
✅ 검열 및 허가 구분!
언론 출판 허가 검열 금지, 집회 허가 금지
➡️ 2공 3차 도입 - 7차 폐지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
➡️ 3공 5차 도입 - 7차 폐지
✅ 판례 🍏->합헌표시 / 🍎 ->위헌표시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하는 것 (합)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 (합)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를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합)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 (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감식시료 채취영장만으로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 (합)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것 (합)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위)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부과(위)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명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명확)
추록이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열공하세요 학우 여러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