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예리함에 손을 벤듯 한 느낌입니다.
우선 질문 중에 정정하나 합시다.
질문 마지막에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밖에 없는 예고등기에 불과하다,,,,,"
에서 예고등기가 아니라 예비등기라고 해야겠지요!(질문자의 내공을 봤을 때 오타인 듯,,)
1. 가등기의 가등기를 논하기 전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판례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등기법 시간에 가등기를 설명할 때에 거기까지 논하다보면 가등기 자체를 놓쳐버려서 일부러
중간생략등기는 설명을 생략하거든요)
1) 중간생략등기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례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최초양도인이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밖에 없지요!(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초양도인이 인감, 위임장, 권리증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서류를 건네주는 것이고 서류제출해서 본등기해버리면 되지요! 재판이 붙었다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는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지요!
잔금지급 이전에 계약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간생략등기의 예외로서 허용되지요.
반대해석하면 잔금지급 이후에는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고, 또한 잔금지급 이전일지라도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간생략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물론 이미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에 효력은 있지만-단속규정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지요!
3) 소결
결론적으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두가지를 전제한 것입니다.
첫째, 최초양도인의 동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최초양도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최초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때는 중간자명의로 등기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둘째, 잔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지급 이후이거나, 잔금지급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계약이라면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없겠지요.
(물론 최초양도인을 잘 꼬드겨서 서류를 받아 오면 할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얼추 와 닿지 않는지요!
정리합시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이므로 최초양도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양도인(채무자)에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통지서나 승낙서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에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가등기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려면 최초양도인의 동의(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안해주면 최초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동의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아내면 단독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지요(결국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려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의 등기는 직권말소될것이고,,,,
2. 질문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는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이 할 수 있다고 1번에서 설명이 된 듯합니다.
3. 잔금지급이전에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이후에는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지요!
물론 나중에 드러났을 때 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후자는 처벌받는다(안걸리면 안받는 것이고요. 도둑질했다고 다 처벌받지 않듯이)
속이 좀 풀리셨습니까?
강의가 거의 끝나고 허전한 상태였는데 너무 멋진 질문을 받아 기쁩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강의를 해보는 것이 꿈인데....
고맙습니다.
아!
시험이 며칠 안남았지요!
이젠 이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석합격도 놓으시고
이미 와 있는 합격만 받는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2011.10.7. key
첫댓글 김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이 확 뚫렸습니다. 김교수님외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교수님 민법강의 들을 때 공시법 특히 부동산 등기법을 몰라
꼭 앙꼬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불안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교수님 설명들으니 장교수님 강의하신 내용까지 확 와 닿습니다.
제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종종 질문올리겠습니다.
윤허해 주시겠죠?
(가등기와 예고등기(제3자에 대한 주의환기적 목적)는 등기로써의 효력(권리의 득실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비등기라 하고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종국등기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것 다시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