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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의 부동산공시법령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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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시법Q&A (그리고 뭐든,,,) 가등기의 가등기질문입니다
김의열key 추천 1 조회 39 11.10.07 20: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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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8 03:21

    첫댓글 김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이 확 뚫렸습니다. 김교수님외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교수님 민법강의 들을 때 공시법 특히 부동산 등기법을 몰라
    꼭 앙꼬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불안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교수님 설명들으니 장교수님 강의하신 내용까지 확 와 닿습니다.

    제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종종 질문올리겠습니다.
    윤허해 주시겠죠?
    (가등기와 예고등기(제3자에 대한 주의환기적 목적)는 등기로써의 효력(권리의 득실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비등기라 하고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종국등기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것 다시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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