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처분을 받고 영업 중에 있음.
1. 상황
: 청구인은 경기도 00시장으로 부터 2015년 2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2015. 03. 13 - 2015. 05.11)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이유는 사건 당시 청구인이 음식점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최초 남자손님 1명이 들어와 직접 신분증을 보자고 하여, 최초 1명은 신분증을 보여 주어 성인으로 확인하였고, 추후에 남자 1명, 여자 3명이 들어 오면서 먼저 신분증을 검사 했던 남자 손님에게 서로 반말을 하며 들어 오면서 친구이고 성인이라고 얘기하여 옷차림과 행동상 성인으로 확인 후,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빠쁜와중에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다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세부신원 조회과정에서 총 5명 중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00시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자.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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