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06.14자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등이 개정되어,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좀더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코넥스시장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술툭례상장의 경우 거래소 지정기관투자자의 지분비율이 20% → 1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분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입니다.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약 30일,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 15일,,,... 그래서 총 45일입니다. 그러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기간만 45일 소요되므로 총 소요기간은 약 75일 이상일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개정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이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이전상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2017년 7월초까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한 현황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우선 코넥스시장에 상장 후 좋은 실적을 쌓아서 코스닥시장에 용이하게 이전 상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