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 공인 어학시험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 영어(TOEIC, TOEFL(CBT),TEPS), 일어(JPT), 중국어(중등HSK),
한국어(KBS 한국어능력시험,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 최근 2년 이내(2005. 8. 1이후)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함(국외시험 불인정)
- 중국어(고등HSK성적)는 해당 공인외국어 평가기관 통합점수표에 따라 환산
○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 공사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역인재' 응시자는 해당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채용후
해당 지역에서 3년이상의 기간동안 타 지역으로 전보제한
☞ '지역인재'분야 응시자격
○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3학년(6학기)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지역의 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한자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학교 모두가 반드시 응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
☞ '장애인'분야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형절차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1차 : 서류전형
- 공인어학성적, 최종학교 성적, 자격증(학위), 공모전 및 봉사활동관련 수상
실적, 농업인 자녀, 저소득층자녀 등 종합평가(10배수 선발)
1) 최종학교 성적
ㆍ 대학(원)이상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성적을 반영
ㆍ 기타학력 소지자는 최종학교 성적을 반영
2) 공인어학성적
ㆍ 공인어학성적 6할이상 득점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 고 |
기술분야 |
국가공인기술사 박사 |
국가공인기사 석사 |
국가공인산업기사
학사 |
※가점적용 자격증별첨 |
행 정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박사
|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석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학사 |
ㆍ2등급이상 자격증 2개 이상인 자 우대
4) 공모전 및 사회봉사활동관련 수상자 우대
ㆍ정부중앙부처 주관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관련 장관표창 이상 수상
ㆍ정부중앙부처 주최 전국단위의 경진대회 및
공모전 장관 표창 이상 수상(최근 5년 이내)
ㆍ당사주최 글짓기 공모전 입상자(3위 이상)
5) 농업인(전업농 및 농지관리위원 포함) 자녀 우대
6)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우대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예정(‘07. 9. 20)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2차전형 : 필기시험(300점)
-전공(200점), 상식(100점)의 필기시험(채용예정인원 2배수 선발)
-응시직렬별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전 공 (200점) |
공통(100점) |
행정직 |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 농학, 농업경제학(택1) |
일반상식
(농업상식포함)
|
토목직 |
토목학(수리학·농업수리학·응용역학 혼합출제) |
지 질 |
지질학 |
기 전 |
기계 |
유체기계 |
전기 |
전력공학 |
건축 |
건축구조학 |
전 산 |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택1) |
환 경 |
생태학 |
|
※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 40문항으로, 난이도는 대졸수준임
- 2차전형 합격자 발표(추후 공지)
○ 3차 :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 면접시험
ㆍ1단계 실무진면접 : 발표 및 토론(BLIND 면접)
ㆍ2단계 임원진면접 : 기본 소양 및 인성평가
- 인성검사(통과여부 결정)
ㆍ인성 : 부적합시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를 통과하고 면접시험점수 6할이상 득점한 지원자중
면접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기타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절차별 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절차별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다만 절차별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경우에는 가산점 적용을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행정, 토목, 지질직에 한함) : 채용인원의 10% 할당
- 채용인원 기준으로 양성중 10% 미달시 10%까지 추가채용
- 채용목표 하한 : 합격점수의 △5점 범위내자
□ 채용일정계획(예정)
○ 채용공고 : ’07. 9. 3(월)
○ 원서접수 : ’07. 9. 6(목) ~ 9. 12(수) 18:00까지 인터넷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07. 9. 20(목) 공사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장소 및 일정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응시원서 접수를 제외한 상기 일정은 공사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 합격자 신분 : 일반직 5급
○ 정규직 5급(단, 교육기간 포함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침)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07. 9. 6(목) ~ 9. 12(수) 18:00시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중 다음 증빙서류는 지원서 입력시 스캔파일 첨부
- 해당 응시직종 자격증, 공인어학성적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ㆍ대학(원)이상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ㆍ기타학력 소지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수상 및 사회활동 표창
- 농업인 자녀 증빙서류(친권자의 농협 조합원 확인서)
- 저소득층 자녀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상에 입력된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제출
(원본 제출이 곤란한 증빙서류는 원본 소지 및 사본 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 면접 시험시 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필 수 |
ㆍ사진(3X4㎝) 2매(뒷면에 성명, 주민번호 기록)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대학원졸업자는 대학포함) 1부 ㆍ최종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만 제출 ㆍ공인 외국어 성적표 원본 1부 ㆍ자격증 사본 1부 |
|
해 당 자 |
ㆍ남성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ㆍ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ㆍ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ㆍ경력증명서 각 1부 ㆍ쌀전업농·농지관리위원 증명서와 호적등본 각 1부
ㆍ친권자의 농협 조합원 확인서 원본과 호적등본 각 1부. |
|
지역단위 농어촌출신 응시자 |
ㆍ지역인재 입증 증빙서류(해당 서류1부) - 응시지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응시지역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필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생략) |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종합병원 검진 신체검사서)
※ 교육원 입소시 제출, 신체검사 영수증 제출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기타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우리 공사 사원 선발시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고, 관계기관에 통보되므로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성적 등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 의 : 한국농촌공사 인력개발처 031-420-3972,3973,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