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다산문화예술진흥원“(약칭:다산문화진흥원”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5-23 다산블루웨일2차 737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 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 학문과 사상을 오늘에 되살려 정신문화를 확산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다산정신문화 계승 확산 전파를 위한 포럼 및 인문학 강좌, 아카데미 심포지엄 개최
2.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연, 전시, 영상 콘텐츠 공모 및 예술 생태계 회복사업
3. 남양주 한복모델 선발대회 등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와 향토지식을 통한 미래 플랫폼 구축사업
4.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문화복지)
5.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 제공으로 시민문화 충전소로 지역사회 공헌
6.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연주, 무용, 전시, 낭송 등) 활성화와 창작·보급공간 운영 지원
7. 다산 정약용문화제 등 축제의 개발 및 개최로 대표 브랜드화를 통한 시민참여문화 활성화
8. 지역 공공 문화시설(복합문화공간, 아트홀, 반려견입양소, 체육시설 등)의 위탁 관리운영
9. 시민 스스로 생활생활문화를 촉진시키는 생활문화전문인력 양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공연, 전시, 교육, 출판 등 개최와 다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원)장 1인
2. 상임이사(이사장) 1인과 운영이사를 12인(회(원)장을 포함) 이내로 둘 수 있다.
3. 고문은 특별고문과 상임고문, 고문으로 하고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4. 지도위원은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5. 자문위원장 1인과 자문위원을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6. 감사는 2인으로 둘 수 있다.
7. 각 본부장 및 위원장은 회장이 필요시 각계 전문가들을 5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이사장)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이사장)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년 1회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SNS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6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매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수익배분금지) 본 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 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실장 등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