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토요일에도 발급
군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청 및 나운2동사무소 2곳에서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는 오전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수수료는 호적등본 1통 600원, 호적초본 1통이 500원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호적 등․초본 발급은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근무시간내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했고 토요일은 발급 받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 데 이번 조치로 해결되어 질 좋은 민원서비스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군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군산시청, 나운2동사무소(2대), 법원, 소룡동사무소에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0,000여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번 호적등․초본 발급이 시작되면 이용건수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