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입니다.
2. '23. 2. 5.(일) 17시 15분 현재,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23. 2. 6.(월) 06 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시행합니다.
◆ (발령조건) 당일 50㎍/㎥ 초과(0~16시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3. 이에, 경기도 소재 모든 공공·행정기관 및 31개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상황 전파하여 주시고, 사업 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 등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3. 2. 6.(월) 06시~21시
○ (주요 조치대상) ▷붙임2(부서별 대응방안) 참고
∎(모든 행정·공공기관) 공공2부제 자율 참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 중
∎(모든 행정·공공기관) 소관 건설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철도건설과, 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시행철저
∎(전도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외활동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의무감축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 저감조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소방재난본부) 핫스팟지역 물분사로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시군 협조)
∎(홍보미디어담당관) 홈페이지 및 SNS게시 협조
∎(보도기획담당관) 공동 보도자료 배포 협조
∎(정책홍보담당관)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및 SNS 카드뉴스 게재
∎(시·군)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