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곰 보호구역 지정키로
= 천왕봉~왕시루봉 159㎢ 등산로외엔 출입 금지 =
환경부는 최근 지리산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해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4백40㎢) 내 천왕봉~노고단~왕시루봉과
만복대 등 1백59㎢를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
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역 지정은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이뤄질 전망이며, 보호구역 면적은
검토 과정에서 현재의 출입통제구역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등산로 외 지역으로의 출입이나 식물 채취가
금지되며 서식지 조사와 밀렵 순찰 등 반달곰 보호 활동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000년 11월 반달가슴곰이 진주MBC 카메라에
촬영된 후 1백6㎢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9월 방사했던 곰 네마리 가운데 한마리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6월 다시 53㎢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출입통제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