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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서 노동조합은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이야기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에서 노동조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년전 이마트에서 노동조합 이야기를 한다는것이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우리의 요구가 이렇고 회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 할수 있었습니까?
이마트는 범삼성가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고 노조대응을 하였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젠 이마트 노동조합은 현실이 되었고 내부 조직의 단속을 위해 각 부서별 포스트들의 대거 승격으로
로열티를 강화하여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노동자들을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보이고 선택하고 행동할수 있다는 믿음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장기간의 투쟁을 준비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자본과 인적,물적 공세에 싸울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자신들 바로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하여 찾으라고 법으로 만든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우리의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는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 당당하게 ...
이마트 노동조합 설립당시 우리의 요구사항 11가지에 대해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것도 있고 아직 변화가 없는것도 있으나 변화가 없는 내용조차도 많은 이마트 노동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그 문제의식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때 노동자들의 힘이 회사측에 전달되는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체불임금을 돌려달라.(통상임금)
2.L/M수당 삭감으로 임금저하발생(원상복구하라)
3.고용보장하라.(권고사직 철폐하라)
4.승격제도개선(월평균급여 인상하라)
5.대휴 적법하게 적용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라.
6.임금삭감없이 1시간 연장근로 폐지하라.
7.이마트데이,체육대회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지급하라.
8.임금테이블 공개하고 성과급제도 개선하라.
9.사원들의 가방검사 즉각 철폐하라.
10.유통법적용 의무휴업일 연차소진 법 준수하라.
11.전문직2 임금,성과급 인상하라.
12. 점포 근로자 감정근로 인정하고 수당신설하라.
우리의 요구사항 - 1.체불임금을 돌려달라.(통상임금)
'혹시 우리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을까? 말도안돼..'
말도 안되는게 현실이 되는...ㅠ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56조)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현재 우리회사에서 산정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 (기본조정급) + 직무급)/209 = 시급
예를들어 우리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급내역에
기본급 614,000 회사에서 산정하는 시급계산방법 (기본급+(기본조정급)+직무급)/209 = 시급
기본조정급 111,000
능력가급 23,000 (614,000+111,000+446,000)/209 = 5,602원
L/M수당 90,000
연장수당1 265,000 시급은 5,602원 일급은 5,602원 * 8시간 = 44,816원
직무급 446,000
휴근수당 67,240 휴근수당은 (5,602원*1.5)*8시간 = 67,240원
연장수당2 21,020
연장수당3 100,860 연장근로,심야근로,휴일근로 시급은
심야수당 100,860
연장심야 12,610 5,602*1.5 = 8,404원
조정급 183,670
총지급액 2,035,260
위의 법률적 통상임금의 설명과 급여명세서 예을 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체셨나요?
첫번째로 확실히 잘못된것 L/M수당입니다.L/M수당은 누가보더라도 직책 수당입니다.
직책수당은 곧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시급이 바뀌고 연장,심야,휴일 근로시간
모두 바뀌겠죠?
다시 계산해 보죠.법대로
(614,000+111,000+446,000+90,000)/209 = 6,033원 시급이 아까 계산한것보다 431원이 올라갔네요.
일급은 얼마나차이가 날까요? 6,033*8 = 48,264원 3,448원이 올라갔네요.
그렇다면 연장,심야,휴일근로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6,033 * 1.5 = 9,049원
아까 계산한 연장,심야,휴일근로시급 8,404원보다 646원이 올라갔네요.
휴일근로 수당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9,049 * 8 = 72,392원 5,152원이 올라갔네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예로든달로 법대로 계산하면 우린 얼마를 받지 못한것일까요?
계산해보죠.
연장수당1 31.5시간 * 9,049 = 285,040원
휴근수당 8시간 * 9,049 = 72,392원
연장수당2 2.5시간 * 9,049 = 22,623원
연장수당3 12시간 * 9,049 = 108,588원
심야수당 12시간 * 9,049 = 108,588원
연장심야 1.5시간 * 9,049 = 13,574원
총 얼마를 못받은것일까요? (567,590원 - 610,805원) = 43,215원을 못받았네요...ㅠㅠ
저희 회사 임직원 1만5천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적게잡아 천명정도가 못받았다고 가정 한다면
한달에 4천3백만원 1년에 5억2천을 못 받은것이 되네요.월급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간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그리고 각개인을 대신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청구할수도 없습니다.체불임금의 당사자만이 지급요구소송이든 지급명령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것은 내 얘기가 아니잖아!!!!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제 한번 알아 볼까요?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무슨 얘기가 가능한걸까요?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세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한다 입니다
우리 급여명세서에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것을 제외하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뭐가 있을까요?
연장수당1이 있습니다.
연장수당1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004,5년경 주5일제 도입 초기 주당 근로시간 감소로 급여가 감소하게되자
궁여지책으로 급여를 보존해준다는 이유로 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킨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임금의 형식으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8,9년간 지급됐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노동조합과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면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조정급이 있습니다.
조정급 또한 2008년 3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임금이 삭감되는 부분을 조정급을 통하여 보존해 준것입니다.
조정급도 임금의 형식으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노동조합과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면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설,추석상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을까요?
회사는 가장 확실히 체불임금한 L/M수당(직책수당) 조차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금액이 클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 윤리적 타격이 클테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연장근로수당1,
조정급,상여금은 절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끝까지 갈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너무너무 금액이 커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2.L/M수당 삭감으로 임금저하발생(원상복구하라)
올해 인사제도 변경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직책에서 직책수당인 L/M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임금저하의 발생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가?
[발췌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연봉계약서상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대한 통고를 하여 발생한 체불임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2006-11-27. 근로기준팀-6855)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직책수당삭감,출장수당 삭감등)은 무효.
PM,SV,CS파트장 그냥 회사에서 시켜줬나요?
현장경력 있는 사원중에 관리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뽑힌사람들중 연수원들어가서 시험보고
시험 합격하면 대행기간 거치고...그냥 됐나요?
회사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이
주어줬던 직책을 없애고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건가요?
AM제도도 언제든 없에 버릴수도 있다는 얘긴데 AM하겠다고 시험볼까요?
이것은 법률적 판단이전에 근로자들과의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회사 - 바로 그곳 저희가 근무하는곳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3.고용보장하라.(권고사직 철폐하라)
바로 얼마전 한달전 쯤 권고사직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고사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바로 권고사직 해당자중 소문으로는 전문직 다수가 포함되어 집에 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했던 전문직 사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상 근속하여 회사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우리의
동료,주임님,대리님,과장님,부장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일해 왔나요?
정말 몇푼 더 언저줄때 나가라고 할때,거부하고 나중에 힘들어져서 나갈땐 국물도
없다고 할때....
정말 퇴사해야 할까요?
정말 회사는 이 사람들을 지켜내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모두 함께 일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사실 찾아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들도 없고 쉬운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의 동료,선배들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선배들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사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회사의 미래인지...
우리의 요구사항 - 4.승격제도개선(월평균급여 인상하라)
승격제도 개선
CA1에서 CA2로 승격 면접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만 3년이 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입사하게되는 전문직사원들의 나이가 25,26세로 그 사원들이 받는 급여가
150만원 전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원들이 만 3년만에 28,29세쯤에 바로 CA2로 승격을 하더라도 170만원 정도입니다.
결혼하고,아이키우고,사람구실하고 살기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CA2에서 CA3또는 JB직군으로 가는것은 쉽습니까.더 어려워 CA2가 자신들의 회사직급의
마지막 직급이라고 자조섞인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전문직 사원들의 승격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근속년수에 따른 자동 승격제로 전환 - 입사후 만 2년에 CA2로 만5년에 CA3로 전환등.
(이 제도를 기반으로 두고 현재 운영중 언제든지 어느 고가 이상자는 공통직 전환가능토록 개선)
- 짧게는 2,3년 길게는5,6년씩 승격 면접에서 떨어질 정도로 무능력한 사원 본적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런 현실에 아파하는 사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능력한 사원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2.사원들은 왜 승격에 목을 메는가? 바로 해답은 급여 인상에 있습니다.
- 승격이 곧 급여 인상과 연관되어 있기때문입니다.
CA1,CA2,CA3등 그 직급 또는 사회적 나이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급여를 받고 있나요?
직급별 최초 임금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여야합니다.너무 적습니다.
임금테이블을 공개하여 임금산정 기준을 사원들과 협의하여 다시 만들어야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기준조차 모르는,성과가 나와야만 지급되어지는 성과급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월평균 고정급여의 인상이 절실합니다.
3.2008년 3월 직급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 그날을 잊지마시길....
- 그해 높으신 분이 큰 결정하여 급여인상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했는데...
우릴 바보로 아셨나.아님 저들은 그렇게 다뤄도 아무문제 안생길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셨나.(그땐 저희가 힘이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5.대휴 적법하게 적용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라.
대휴사용 적법하게 적용하고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라.
[발췌]
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사건 판결의 평석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함에 있어 적법한 대체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날에 근로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무를 보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규정한 통상임금의 50%(가산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근로자들이 공휴일 대신 휴무날에 대해 사전 근무표에 반영토록 의사표시를 했다 하여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판결의 핵심은 휴일대체에 있어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 종전의 공휴일은 대체 후 정상근로일이 되고, 종전의 근로일(대체휴무일)은 공휴일로 되어 법적성격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된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휴일대체의 적법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판결문에서는 근로자 측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휴일대체 시에는 유급휴일과 정상근로일의 법적성격이 변경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근로자 측의 관점에서 휴일대체의 적법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본 것임.
공휴일 대체휴무 : http://blog.naver.com/dhyhcj?Redirect=Log&logNo=90112002023
우리의 요구사항 - 6.임금삭감없이 1시간 연장근로 폐지하라.
저희 사원들이 출근하게되면 매일 하게 되는 1시간 고정 연장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 ||||||||||||||||||||||||||||||||||
이 부분이 해결될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아님 아주 짧은시간이(결단??)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 ||||||||||||||||||||||||||||||||||
2004년 주 5일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 48시간근무에서 주40시간 8시간 단축근무로 삶의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그당시 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존이라면 명분하에 주5일근무에 하루치 줄어든 근무시간을 근로시간 단축없이 일별1시간 연장근로라는편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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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사항 - 7.이마트데이,체육대회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지급하라.
이마트데이는 개인휴무 사용입니다.체육대회는 마트 의무 휴업일에 진행합니다.
이런 블라썸 모두 받아 보셨을겁니다.
정말 개인휴무 사용하여 가고싶은 야유회,체육대회 있으신가요?
회사는 강요하지 않았다고,자발적인 참여 였다고 주장 할것입니다.
야유회나 체육대회에 참여한 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정말 아니였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8.임금테이블 공개하고 성과급제도 개선하라.
1.임금테이블
저희 일반 근로자들은 단 한번도 임금테이블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급여명세표외에 지금도 본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임금테이블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막연히 급여명세표를 보며 추정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CA1은 왜 기본급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연장근로1은 도대체 몇시간 근로한것으로
계산되는지,왜 그렇게 책정하는지등등.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고 나중에 적용되게 될지도 모를 임금테이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알아야 개선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테이블 공개하고 모든 인사규정(법률적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일체)을 공개하십시오.
2.성과급 제도개선
성과급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일정의 목표 이익을 달성또는 초과해야만 지급되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원들은 당연히 예전에 지급되어지는 만큼은 지급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바보라서요.
당연히 적은 평균 월급여으로 생활해오다 그 정도 쯤이라도 받아야 그때야 숨통을 튈수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점점 현실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우선 전문직 사원들의 성과급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공통직 사원들의 성과급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성과급을 더 적게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할말이 많아졌습니다.대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등등을 내세워..
무엇이 문제일까요?정확히 성과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적게 받더라도납득이라도 갈텐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주는데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얼마나 이익이 났고 어디에서 손실이 났는지,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합당하게 지고있는지...
자료와,기준,목표를 알아야 더분발하고 노력하며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유동적인 성과급을 6개월간 기다리며 한달 한달 어렵게 생활하는것
보다 고정적인 월평균 임금인상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9.사원들의 가방검사 즉각 철폐하라.
사원들은 퇴근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여 퇴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하죠?
하지만 회사는 특히 여자들에게는 대단히 사적 인 공간인 개인가방을 남자보안이든,여자 보안에게
열어보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열어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저희 모두를 예비 절도자로 간주하는것입니다.
어떤 모 관리자 분께서는 직영,협력사원 모두가 교육하는 자리에서 전체 로스금액의 많은부분이 직원들이
절취해가는 로스라고 단언하시는것을 들었습니다.정말 보셨습니까?책에 나온거 말고...
그렇다면 회사에서 얘기하시는 직원은 제2의 고객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고객도 가방을 갖고 들어오셔서 쇼핑하시고 나가시는데 왜 가방검사 안하나요?--난리 나겠죠
회사는 이건 별개의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똑 같습니다.
우리 사원들도 존중받아야할 사람입니다.우린 절도범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권침해 - 가방검사
즉각 가방검사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10.유통법적용 의무휴업일 연차소진 법 준수하라.
[발췌]
[연차유급휴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근로기준법 60조).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휴가부여요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1항).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위의 15일에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휴가부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휴가청구의 사유 여하에 따라 휴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11.전문직2 임금,성과급 인상하라.
전문직2 캐셔,온라인몰,2팀 최근 1팀 여사님들을 포함하여 이마트 조직내에
가장 큰 인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기사발췌] 2012년3월13일 이코노믹리뷰 [신세계,비정규직 5000명 정규직 전환 5년전 선택은 옳았다]
[매번 대선 때 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신세계 그룹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5년 전인 2007년 8월 11일,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비정규직 5000여 명(이마트 4000여 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현재 이마트 1만2600명, 신세계백화점 3000명 직원 중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 이를 위해 신세계그룹이 5년간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약 800억 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파트타이머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당초 예상을 초과한 연간 160억 원에 이른다.
2012년 현재 캐셔 직군의 임금은 비정규직이었던 2006년에 비해 33% 가량 늘었고, 캐셔들에게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2006년에 비해 10배 가량이 늘었다. 신세계 그룹이 정규직 전환에 매해 16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2007년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가 가능했던 것은 구학서 신세계그룹 회장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었다.
구회장은 2007년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 차원을 넘어 윤리경영과 사원만족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파트타이머의 처우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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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철학으로 인해 50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먼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유기 계약직에서 정규직 신분으로 바뀌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됐다.
기존에 시급제로 지급되던 급여지급방식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됐다.
또 상여금, 성과급 등을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률제로 지급하게 되면서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직계가족의 의료비 뿐만 아니라 경조사, 학자금 등도 지원받게 됐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캐셔들은 “배우자와 아이들 수술 시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때와 장례식장에서 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지원 받았을 때가 가족까지 생각해주는 회사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이라고 말한다.
위 기사 내용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2007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지켜본 민주노총은 성명서(‘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마트를 지켜본다')는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명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별도의 직무급제 도입을 정규직화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심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비정규 보호입법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경계가 구분된 노동자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차별시정을 요구할 대상과 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껍데기만 정규직인 노동자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노동부의 발표로도 정규직 임금의 5~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통업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마치 별도의 직무급제가 임금을 상승시킬만한 획기적인 제도인양 선전해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직무급제가 도입돼도 임금수순은 비정규직 때의 임금수준을 벋어나지 못하고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주당 36시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그렇게 늘어나는 4시간분의 임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마치 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금번 정규직 전환 발표의 핵심내용이 그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형식적인 절차들이 없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듯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신종제도의 확산으로 어쩌면 영원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당히 여러분의 의사를 표출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때입니다.
생각만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변화를 얻을수 없습니다.직접 행동해야 할때입니다.그 첫번째 노동조합 가입입니다.
노동조합은 절대 여러분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회사를,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함께 성공하고 지속되어야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 12. 점포 근로자 감정근로 인정하고 수당신설하라.
감정근로 인정하고 수당 신설하라.
- '어제 어머니가 암선고를 받았다는 전화를 언니에게 받았습니다.'
- '출근전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등등
우리 사원 모두 감정이 있는 감정근로자들입니다.하지만 업무 특성상
다른 직업들에 비해 현저히 많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미소지으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았어도,남편이 실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자신의 힘든 감정을 감추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와서 부딧쳐도,고객이 카트로 저희를 쳐도 저희는 먼저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뭘 잘못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고객 컴플레인들이 근로자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도 고객에게
머리 조아리며 죄송하다고,죄송하다고 합니다.사실 뭐가 죄송한지 잘 모르는
컴플레인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더 주위하며 일하겠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걸로 끝인가요?고객에게 욕설을 당해,모멸감을 당해도 꾹 참아냅니다.
왜요?회사에서 고객서비스 수준 및 컴플레인 처리에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그 정도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감정을 포기하는 댓가가 저희 임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정신적노동 행위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회사에서 주장 할런지 모르지만
정말 저희 근로자들의 감정을 포기하며 일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개그콘서트 '정여사'를 보며 저희는 마냥 웃을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정말 현실이니까요.
저희 점포 근로자들의 감정근로를 인정하고 감정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기사발췌] URL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626000163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채, 직무에 필요한 감정만을 사용하는 노동을 말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감정과 업무상 유지하여야 하는 감정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불러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전국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서비스직 종사자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감정노동을 하는 감정노동자 10명중 2.7명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증가와 더불어 감정노동 후유증을 보이는 근로자들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