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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방송광고 외국어
사용 규제 규정과 외국인투자위의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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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언어) ① 방송 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
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 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 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음악) ①
방송 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 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 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개정안]
1.
여론 수렴을 거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송광고의
외국어 사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고, 2. 방송광고에 사용되는 외국어노래
사용 제한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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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국내 방송광고에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문화관광부와 한글학회, 한글운동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 ‘2003년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에 외국말과 외국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한국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고쳐 외국말과 외국 노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방송광고의 외국어 허용 방안’은
외국인 투자 실무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따르는 애로사항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수렴한 것으로 이번 주 내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계속적인 추진 여부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한글학회, 우리말살리기 겨레모임은 최근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 말글을 외면하면서까지 외화를 벌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면서‘방송광고의 외국어 허용 방안’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의 김갑수 과장은 27일 “방송광고에 외국어를
허용하면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1월과 3월에 이 방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자원부와 한국방송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글학회도 지난 20일 ‘방송광고 규제 최소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환경 조성을 이유로 방송광고 규제를 풀면 우리의 값진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면서 “그렇잖아도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 말글을 업신여긴다면 얼빠진 허수아비 국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글학회는 또 “프랑스는 지난 76년에 ‘프랑스어
정화법’을 제정하여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어 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러시아도 모국어 보호를 위해 ‘언어
순화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송광고의 외국어 허용 방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리말살리기 겨레모임도 27일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에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개정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이 모임은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방송광고가 우리말인 데서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말에 대한 열등의식의 발로”라면서 “오히려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말과 우리 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광고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가족의 주인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의 떳떳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말살리기 겨레모임은 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은 관련 법규의 후진성과 폐쇄성, 관련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협조, 경제활동 조건의
열악함에 있다”며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규정 제 22조(언어)와 제
23조(음악)는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이기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경협총괄부의 박형수 사무관은 “외국인 투자센터를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방송광고의 외국어 허용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면서“현재 13개 정부 부처와 16개 시도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문화관광부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또 “이 방안에
반대하는 문화관광부의 의견도 존중하여 이번주 내에 계속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설령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위원회의 규정을 고쳐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여러 단계 거쳐야 하는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의 김영학
과장은 “외국기업들과 광고계에선 광고 문구의 창작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방송언어의
외국어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을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방송광고의 외국어 허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실무적인 의견을 모았고, 이번주 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말살리기 겨레모임의 이대로 대표는 “산업자원부는 한때 한글전용법을 어기면서까지 한자를
섞어서 문서를 작성했다. 지난해엔 직원들이 영어로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기로 하는 바람에
산업자원부를 '2002년 우리말 훼방꾼‘으로 뽑은 적이 있다”면서 “경제관련 부처들이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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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광고, 상표에
모국어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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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외국어
사용 허용 방안'에 반대하는 한글학회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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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 성명서]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를 반대한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종합 대책(안)'에
따른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를 반대한다!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은
2003년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종합 대책(안)"에 따르면, 여론 수렴을 거쳐
상품명, 기업명, 기업 표어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송 광고의 외국어 사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고, 방송 광고에 사용되는 외국어 노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빌미로 방송 광고 규제까지 풀어 버리면, 우리의 값진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짓밟는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는 온통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어느 나라 도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현실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 말글마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면,
당장에는 그럴듯한 이론이고 다소 이로울 것 같지만 결국엔 얼빠진 허수아비 국민으로
전락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여 귀중한 문화 유산을
잃는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마련한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 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자기 나라 말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모국어 보호를 위해 "언어
순화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76년에 "프랑스어 정화법"을 제정하여
광고와 상표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이를 어길 때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철저히 자국어 보호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계획의 발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몰라도,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라면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또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로 외국인의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 말글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외화 벌이에 나선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역효과가 올 것은
뻔한 일 아니겠는가?
우리의 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얼이 살려면
우리의 말글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말글 문화 유산을 파괴하면서까지 외국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은, 자칫 사대주의에 빠져 민족 문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방송 광고 규제 최소화안을 반대한다.
2003년 3월 20일 한글 학회 / 한글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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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외국어 허용은
겨레의 앞날에 더없이 위험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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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3월 2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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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에 “방송광고에 외국어 허용”을 보고
[성명서] 우리
말을 병들게 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안)을 반대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도록 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현재 “방송광고에 외국말과 외국 노래를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방송광고에 외국말과 외국 노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나라와
겨레의 앞날에 더없이 위험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는 이것이 나라와 겨레의 앞날에 더없이 위험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대략 아래와 같다.
첫째,
방송광고, 특히 텔레비전 방송광고는 집안에 있는 유아기 어린이들이 가장 즐긴다. 아직
모국어 능력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유아기 어린이들이 눈과 귀로 외국말과 외국 노래를
되풀이 들으면 심각한 모국어 장애를 불러 일으키게 마련이다. 이것은 개인의 정신 능력과
겨레의 문화 의식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타격과 손상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 영어 교육 열병이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과 말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게다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 그 밖의 외국어 광고방송까지 이들을 휩싸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외국말과 외국 노래
광고방송이 판치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포함한 국민 모두가 우리 말을 더욱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천 년 동안 중국 글말인 한문의 문화에
짓밟히고 지난 일백 년 동안 일본말과 서양말의 문화에 젖어서 시들어버린 겨레의 얼을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우리로서 이보다 더한 재앙이 없을 것으로
본다.
넷째,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고 꺼리는 까닭을 방송광고가 우리 말인
데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말에 대한 열등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광고하는 것이야말로
지구 가족의 주인으로 살아나갈 사람들의 떳떳한 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것은 관련 법규의
후진성과 폐쇄성, 관련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 협조, 산업과 경제의 활동 조건의
열악함에 있는 줄로 안다. 광고방송 언어의 문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경미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2조(언어)와 제 23조(음악)는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규정이기에 절대로 손대지 말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에 산업자원부 직원들이 영어로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2002년 우리말 훼방꾼‘으로 뽑은 사실을 다시 깨우친다. 이에
또 외국어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산업자원부가 우리말을 죽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진짜 우리말 훼방꾼'으로 우리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 말 방송에
외국어 광고방송은 꿈도 꾸지 말고 현행 한글전용법이나 잘 지키기 바란다.
2003년 3월 27일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김정섭, 김수업, 이대로 /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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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호 한글전용법을 위반한 산업자원부 문서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 이대로 공동대표, 산자부 일부 문서 공개
법률 제6호 한글전용법을 위반한 산업자원부 문서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의 이대로 공동대표는 “법률 제6호 한글전용법에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전용을 윈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얼마동안 한자를
병용한다]고 되어있다. 혼용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을 때 한글을 쓰고 한자를 ( ) 안에
함께 써준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일부 문서는 그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관련 문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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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政策資料
中國의 國家産業技術政策
2002. 9
産業資源部
[要 約] 1
[國家産業技術政策 通知文] 7
Ⅰ. 國家産業技術政策 制定이
당면한 새로운 형세 8 Ⅱ. 中國産業技術 發展에 존재하는 주요 問題點과 差異點
10 Ⅲ. 産業技術 發展戰略 12 Ⅳ. 核心 産業技術 發展方向 14
Ⅴ. 政策 措置 25
<붙임> 中國의 國家産業技術政策
發表에 관한 通知文(中文) 29
1. 國家産業技術政策 制定 背景
ᄋ 중국은 WTO가입 등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본격 직면 예상 ᄋ 새로운
국제경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기술혁신 능력과 산업기술수준의 향상 등 산업기술발전이
절박함을 인식
2. 中國의 産業技術水準의 現況 및 問題點
ᄋ전통산업의 기술수준이 낮음 - 농업생산성에서의 과학기술 공헌도 : 약
42% (*선진국: 60~70% 수준) * 1인당 연 식량 생산 : 선진국의
1.5~7.5% 수준 - 국제수준의 기계제품은 5%에 불과 ․
첨단하이테크제품의 무역수지적자(2000년) : 155억불 - 1kg 오일소비당
생산 GDP : 0.7$ (미국: 3.4$, 일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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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 ---
제 목 제30회 『商工의 날』 記念式 개최
보도자료 담당과 유통서비스정보과 전화번호 02)2110-5144 담당자 조택연
게시일 2003-03-19
제30회 『商工의 날』 記念式 개최 -
(주)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주)다다실업 박부일 회장이 금탑산업훈장 수상 □
2003. 3.19(수) 오전 11:00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盧武鉉 대통령, 尹鎭植
산업자원부장관, 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
주한외국 상공인 등 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第 30회 商工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음.
□ 이 날 행사에서는 (주)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주)다다실업
박부일 회장이 金塔産業勳章(2명)을, (주)동선모드 서석홍 대표이사와 (주)아신 김홍규
회장이 銀塔産業勳章(2명)을, (주)제너시스 윤홍근 회장과 매표화학 최상봉 대표가
銅塔産業勳章(2명)을 수상하였으며,
ᄋ 이 밖에도 철탑 2명, 석탑
2명, 산업포장 5명, 대통령표창 10명, 국무총리표창 13명,
산업자원부장관표창 115명 등 총 153명이 政府 褒賞을 받았음(포상대상자 : 붙임)
□ 지난 ꡐ64년 「상공의 날」을 제정한 후, 20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금번행사에 盧武鉉 대통령은 치사와 유공자 포상을 통해 상공인들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 치하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中國 政策資料
中國의
國家産業技術政策
2002. 9
産業資源部
目
次
[要 約] 1
[國家産業技術政策 通知文]
Ⅰ. 國家産業技術政策 制定이 당면한 새로운 형세
Ⅱ.
中國産業技術 發展에 존재하는 주요 問題點과 差異點 Ⅲ. 産業技術 發展戰略
Ⅳ. 核心 産業技術 發展方向
Ⅴ. 政策 措置
<붙임> 中國의 國家産業技術政策 發表에 관한 通知文(中文)
中國의 國家産業技術政策 (要約)
1. 國家産業技術政策 制定
背景
ㅇ 중국은 WTO가입 등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본격 직면
예상 ㅇ 새로운 국제경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기술혁신 능력과 산업기술수준의 향상
등 산업기술발전이 절박함을 인식
2. 中國의 産業技術水準의 現況 및
問題點
ㅇ전통산업의 기술수준이 낮음 - 농업생산성에서의 과학기술
공헌도 : 약 42% (*선진국: 60~70% 수준) * 1인당 연 식량 생산 :
선진국의 1.5~7.5% 수준 - 국제수준의 기계제품은 5%에 불과 ․
첨단하이테크제품의 무역수지적자(2000년) : 155억불 - 1kg 오일소비당
생산 GDP : 0.7$ (미국: 3.4$, 일본 10.5$) - 전통산업의
노동생산성 : 세계 평균수준의 1/3, 선진국의 1/10 수준
ㅇ첨단
하이테크산업은 초보단계이고 산업규모가 작음 - 중국 총 GDP중 하이테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4% - 지재권․개발된 첨단기술의 상품전환율 및 산업화율 :
각각 20%, 5~7%
ㅇ기술혁신능력과 도입된 신기술의 실용화능력
부족 - 중대형 공업기업의 매출액대비 R&D 지출규모 : 0.6%에
불과 * 세계 500대기업의 5~10%에 크게 미달 - 기계공업의 주요제품
기술 중 57%가 해외기술에 의존 3. 國家産業技術政策의 主要
內容
□ 政策의 基本原則
ㅇ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에 근본
목적 - 기술혁신능력의 제고 및 국민경제중 첨단기술산업 비중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체질개선과 향상 추진
ㅇ 시장체제 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 - 사회자금의 기술진보에 대한
투자 유도 - 정부의 재정, 세수, 금융 등의 다양한 정책운영을 통한 기술발전
지원
ㅇ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 군민의 결속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발전 추진 - 다양한 기술도입과 도입된 기술을 중국 특색의
자주적인 기술로 확립
□ 目標
ㅇ 2005년까지 핵심
산업, 기업, 제품 등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推進
段階
ㅇ 첨단기술 발전을 통한 전통산업 개조 - 첨단기술산업 연
성장률을 현재 28%에서 30%이상으로 제고 ㅇ 낙후 산업 도태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 연구개발비의 GDP비중을 1.5%이상으로 제고 ㅇ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 및 기업그룹과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
□ 中國産業技術의
發展方向
ᄋ 첨단기술의 산업화 -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6개 분야를
첨단기술분야로 중점 육성 ᄋ 전통산업의 기술수준향상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
개선 - 농수산업, 에너지환경산업 등 7개 산업, 33개 업종의 전통사업을 집중
육성
< 細部分野別 重點開發 方向 >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