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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4. 1. 23.자 기사 발췌
사법정책자문위, "파산법원 설치해야" 건의
도산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파산법원이 새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파산법원 설치와 함께 도산전문법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법관제도를 통해 판사는 해당 분야에서 장기 근무를 보장받아 실무례를 축적하고 전수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2008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다"며 "파산부를 설치한 것에 한 걸음 나아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정비해 도산실무의 통일적·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도산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인회생 사건은 2009~2012년까지 연 평균 6.2% 증가했다. 법인파산사건은 2008~2012년까지 연 평균 증가율 19.5%를 기록했다.
사건 수 증가에 따라 전국 9개 법원에 설치된 파산부는 지난해 237개로, 2012년 대비 36개나 증가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도산사건은 법적인 측면외에도 국민의 생활·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 영역과 달리 독특한 실무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법원 내의 일부 재판부를 통해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것 보다 전문법원을 만들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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