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교회의 회의들
1. 다양한 교회의 회의들
개혁교회는 여러 개의 치리 기관들을 둔다. 치리 기관들의 상호 관계는 신중한 법적 등급으로 표시된다.
이 기관들은 당회, 노회(속회), 대회로 알려진다.
어떤 교회들은 노회와 총 대회 곧 총회 사이에 특별 대회로 알려진 중개 고리를 둔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목사들)와 장로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특정 지역 내에서 각 지교회가 파견한 목사 일인과 장로 일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同數)로 파견된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된다.
2. 지교회의 정치
종교개혁 교회들에서는 지교회의 정치가 대표적 성격을 띤다.
교인들이 치리 장로들을 자신들의 대표들로 선출하며, 치리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 정치를 위한 당회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교회는 초기 사도 교회의 본을 따른다(행 11:30; 14:23; 20:17; 빌 1:1; 딤전 3:1; 딛 1:5, 7).
장로들은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는 반면에, 권위를 교인들로부터 받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는다.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치리하며, 오직 그 왕께만 책임을 진다.
모든 지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 교회 정치에 요구되는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지니다.
지교회는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어떠한 유형의 정치에도 복종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지라도 지교회는 동시에 공동 합의에 근거하여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하며, 그런 유형의 모든 연합은 자연히 지교회 본연의 권리들을 일정 부분 제한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교회헌장(church order)이 작성되는데, 이 헌장은 한편으로는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들의 집단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지교회들이 서로 합의한 문제들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전체 교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지교회에 대해서 자체의 유익을 부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 대회의들
대회의들은 노회와 총회이며, 이 회의들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하다.
a. 대회의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성경에 지교회가 유기적 연합을 결성하라는 뚜렷한 명령이 없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 통일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연합의 의무는 당연한 듯하다.
교회의 영적 통일성이 어떤 형태로든 외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여러 지역 회중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해서 전하는데, 이 공의회는 분명히 대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b. 대회의들의 대표적 성격
회중을 직접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노회에 참석하며, 노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회 혹은 총회에 참석한다.
대회가 좀더 전체적인 성격을 띨수록 그 대회는 회중으로부터 한층 멀어진다.
그럴지라도 어떠한 대회의도 교회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일과,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 그리고 자체 사역의 전반적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c. 대회의들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문제들
교회 회의들은 당연히 교회의 문지들, 즉 교리와 도덕, 교회 정치와 권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과 선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에 관한 문제들만 다뤄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회의들이 다루는 문제들은
(a) 성격상 소회의들에서 다뤄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 회의들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과
(b) 교회 일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격상 대회의들에서 다뤄야 하는 것들이다.
d. 대회의들의 권세와 권위
대회의들은 당회에 부여된 것보다 더 높은 종류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대회의들은 당회와 동일한 종류의 권한을 지니지만, 단지 권한의 양이 더욱 크다. 대회의들은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연히 권한이 축적된다.
더욱이 이 대회의들이 내리는 결정은 명백히 권고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권위를 지닌다.
그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증명될 수 있기 전에는 교회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3장 교회의 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