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15일이면..네오2 사용하시는 거겠네요..
연말정산..힘드실텐데..
힘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시의 급여지급시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대부분 소득공제 서류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정도만
반영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신다음
해당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반영하셔서 신고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경우
특별히 회사에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업무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신 다음 영수증을 교부하셨다고 하셨는데..
퇴사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주셨는가가 의문입니다..
또한 아직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2월달에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중도퇴사하신 분들이 2009년 중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신 경우
이중근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주된근무지를 선정하셔서 합산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5월에 근로소득의 합산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계신 업무처리가 전혀 편해 보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2009년꺼야 어찌됐든..
2010년 부터는 퇴사시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좋겠구..
최대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꺼에 대한 부분은 글로써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할 듯..
제 핸드폰 번호 알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저녁시간때 연락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구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