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가 **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구입 이라고 내부결재 품의를 냈고
(공사 시행과 관급자재 구입 품의를 한꺼번에 냄)
이에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시행에 대한 전자입찰공고를 낸 뒤
관급자재(제3자 단가계약 물품)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부결재 품의 금액(=설계내역서상 금액)보다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조달수수료 포함한 금액이 20원 더 크게 나왔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내부결재 품의 낸 것을 기초로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이미 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품의내용>
공사도급액 : 200만원
관급자재대 : 15만원
<실재 조달청 쇼핑몰 가격> -> 설계내역서상 요구 품목
관급자재대 : 150,020원
품의액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큰데도 그냥 관급자재를 구매해도 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관련 품의만이라도 다시 내야 하는 건지..
물론 관급자재 품의를 새로 내면 총 계약금액은 달라지게 되겠지요..
20원 때문에 고민이네요...(품의액보다 실제 지출을 더 크게 할수도 없고요..)
원칙은 금액변경품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정도금액에 변경품의하는것도 어의없는일이고 전 그냥 진행합니다 더군다나 도급액은 추정금액을 여유를 두고 품의하기때문에 보통 90~97%정도로 계약하기에 도급액에서 줄어들면 전체금액이 줄어들기에 문제없습니다
단 e호조에서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명령등의 과정에서는 금액이 십원이라도 다르면 나중에 결산시에 문제생기니 주의하시고요
그냥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화요일 공사 개찰 끝나면 물품 그냥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별도의 금액변경품의 없이..)
한쪽편은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인듯 합니다..
초보이다 보니 모든것이 고민스럽네요..
언제쯤 여유를 가지고 일 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