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분야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기준 2만7798원 오른 49만845원, 6인가구는10만5268원이 올라 1백81만7454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해 1인당 월 22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 장애수당지원인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 이는 장애관련 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것으로 소득 재산을 산정할 때, 올해부터는 아들부부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장애인부모의 소득재산만을 따져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 재산액을 대도시는 3,8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1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 여성·어린이·장애인을 위한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등 취입지원 강화 우선 취업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이 이달 문을 연다. 공모를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추진과 대상별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각종 취업지원을 통해 모두 4만 1000여 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년층 여성을 위한 전업주부 직업훈련(148개 과정 3675명)과 산업기술 분야 직업훈련(5개과정100명) 미래 유망직종 교육훈련(10개 분야 200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아동·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부는 올해부터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영역 지표를 개발해 국가차원의 관리·점검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전담 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6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2개소가 더 늘어난다.
이주여성 긴급지원(1577-1366), 이주여성 쉼터 확대(4개소→18개소)및 자활공간터 설치,국제결혼 남성대상 교육 등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확대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탈북 여성 지원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보육부분에서는 원-스톱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 구인구직을 돕게 된다. 폭력피해 이주 여성 통합서비스 지원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자국어 통역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한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립 -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에 50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곧바로 운영을 시작 ◇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확대 -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현재 5곳에서 35개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간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 어린이 운송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 올해 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할 때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 돼야 한다. 보조발판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 출산장려·양육 관련 세제 지원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1월1일부터 신규 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인 경우에 신규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장애인복지법)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있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는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 및 언어치료, 심리치료(미술,음악,놀이치료 등)분야의 장애아동재활치료 비용 일부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표준화된 공적지원,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목 적 -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및 정보 제공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기간 : 2009. 2. 1 ~ 2010. 1. 31 (매월 20일 전에 신청)
3.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4.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타에신청(연중)
5.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 심리운동 치료등재활치료서비스제공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총지원액은 월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 차상위계층은 월20만(자부담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월18만원(자부담 4만원)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8.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바우처 카드를 받은 후 원하시는 서비스를 해당 기관에 신청함.(동사무소에 매월 20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음) 신청 기간 : 연중 가능
9. 자세한 문의 :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회재활실 김선화 사회복지사 전화 :932-4412, 4415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09.3.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원 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 자 인권교육 실시 |
○ 신 설 |
○인권교육대상:정신보건시설의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
○ 생활훈련시설 ○ 작업훈련시설 ○ 복지부령이 정하는시설 |
○ 생활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중독질환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재활시설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 신 설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 과전문의의 진단 |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 보건심의위 원회를 둠 |
외래치료명령 실시 |
○ 신 설 |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 ▣ 저소득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지원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자녀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수준 하위 50%는 본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하위 50% 사이는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할당 채용한다.
▣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 확대 -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이용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이 4000명 늘어 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 8000원) 이하, 소득이 없을 때 재산액 1억 6320만원(부부 합산 2억 6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실업자를 위한 지원
◇ 긴급지원 제도 확대 -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12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유재산의 기준이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 3월(예정)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진단·계획수립,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으로 이뤄진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확대 -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올해부터는 9000가구로 확대하고 생계가 곤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보훈 대상자를 위한 지원
◇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국가유공자 보상금(5.0~7.0%)·고엽제후유증의증수당(5.0%)·간호수당(3.0%)·무공영예수당(7.7%)·6.25전몰군경자녀수당(17~18.2%)·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비(40.0%)가 인상된다.
◇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상이자(1~7급) 등은 5개 보훈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 喪中의 유족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 묘지에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안장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직접 병무청과 연계해 처리하고 공휴일에도 확대 시행한다.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의료급여법)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1.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 시술이 추가 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가 18만 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장기 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시설급여의 경우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낮춰진다.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 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 명)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 아동양육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 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노동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 기준,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4인 기준, 391만 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 원으로 돼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 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 원으로 낮춘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20만 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받을수 있다.
▣ 환경분야
△ 탄소성적표지제도 시행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생산·유통·사용 등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제도)가 시행된다. 제품 생산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며, 최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자재 사용 의무 3월 21일부터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바닥재, 마감재, 도료 등을 친환경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25%에서 50%로 낮아진다. 경감 대상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차량이다.
▣ 노동분야
△ 채용 시 연령 차별하면 과태료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을 불합리하게 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 최저임금 인상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 200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얻은 아파트 경비원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일반노동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가 적용되며,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3600원)를 받는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3월부터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시행 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부는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사람으로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계획 수립, 취업 의욕 증진, 취업 알선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교육분야
△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 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시행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시행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적 진단·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는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이나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된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방문해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조기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 행정분야
△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된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일반직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5급은 만 20∼32세, 7급은 만 20∼35세, 9급은 만 18∼32세로 제한됐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 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열람 허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 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를 도입해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출산장려 및 양육 지방세 감면 지원 1일부터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2000㏄ 이하의 차량이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7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140만 원 한도내에서 100% 면제된다. 따라서 취득세 40만 원, 등록세 100만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 방송통신분야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4월부터 휴대전화의 위피(WIPI)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며, 이동전화 가입자는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폰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 정보보호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루 사용자가 5만 명 이상인 포털, 1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아이핀(I-PIN)과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다양한 회원 가입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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