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8살의 일용직근무를 하는 아이 둘과 마누라가 있는 남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있습니다
최근3개월 전까지 사진기사로 근무하다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에 등록이 됐다하여
전 은행계좌가 압류를 당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잠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살에 주차되있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어 메리츠화재측으로 부터 구상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금액이 원금은 537만원 이자포함 현재 800만원 정도이고 채무불이행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니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 등 여러은행에서 제 명의로 청구된금액들이 100만원씩 약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써있는데
그건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빼간다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 통장엔 잔액이 17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마저 압류로 인해 인출이 불가능하네요
그 외 고등학생때 만들었던 핸드폰 두대의 할부금과 요금 230만원이 있습니다
알아 본 바로는 구상금의 같은 경우 중과실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청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만 전에 무료상담소에가서 상담을 받았을때
구상금과 통신요금은 개인회생 못받는다구 하더라구요 사례를 보면 가능하다는 경우가 있던데 저 같은경우 가능한가요
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구상권은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
사고는 음주사고로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주차된차량에 부딪힌거구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 포함 가능한 구상권입니다
음주로 벌금 200만원 정지 100일 받았구요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서 상대방측 보험을 이용했더니 몇년이 지나서 구상금이 날라와
당황스럽고 가정을 꾸리며 근근히 살다가 이번에 통장압류로 인해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개인회생을 해보려 합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 원하시면 카페 공지사항에 준비서류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고
더 궁금하신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