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노동당과 장애인단체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해당 사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공동주최로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부담금 현실화 및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저임금의 60-100%, 장애인의무고용 준수율 50% 수준에 불과
- 현행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의무고용불이행 명단 공표로는,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불가능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해당 사업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국가책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기자회견은, 김형호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의 연대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의 투쟁발언, 전장호 노동당 서울시당 대표의 닫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먼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 30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의 6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만성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는,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100대 기업의 2/3가 민간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인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77.6%가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반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6%만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