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 |||
교양 | 전공 | 일반선택 | |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수준에 해당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전문학사과정 15학점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에서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전문학사과정 45학점 | |||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사의 성적을 받고 출석 80%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
< 학점인정대상 >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에 해당되며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 재학 중인 학교를 포기하고 오셔야 가능하세요
① 교육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② 시간제등록 수업 이수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④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⑤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 인정 >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있지만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승인된 기관(평가인정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 학점에 인정됩니다
- 자격취득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된 자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됩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인정되는 자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게시판→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에 들어가면 제16차 자격학점인정 기준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이니 필요하실 때 꼭 최신버전을 확인해주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범위 (예시)
구분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학점인정 | 45학점 | 30학점 | 20학점 | 16학점 | 14학점 | 6학점 | 4학점 |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는 기관과 과목 모두 인정기준에 들어야 학점을 이수받는다고 했는데요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합니다
-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시간제 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그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제 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미리 기관과 과목을 확인한 후 수강해야합니다
-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½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전문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 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모두 인정하는데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 제한학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 18학점,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20학점이라고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기와 장소 | ||||
구분 |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평생교육진흥원 |
1.2 ~ 1.31 ② (12.5 ~ 1.15) |
4.1 ~ 4.30 |
7.1 ~ 7.31 ⑧ (6.15 ~ 7.15) |
10.1 ~ 10.31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
1.2 ~ 1.20 ②(12.15 ~ 1.15) |
4.1 ~ 4.20 |
7.1 ~ 7.20 ⑧ (6.15 ~ 7.15) |
10.1 ~ 10.20 |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 12.15 ~ 1.15 | 4.1 ~ 4.20 | 6.15 ~ 7.15 | 10.1 ~ 10.20 |
* 토,일,공휴일은 제외 * ② 2월 학위대상자 / ⑧ 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 입니다
|
자~ 이렇게해서 학사편입과 학점은행제 인정에 대해서 복잡하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보았는데요
요즘은 상담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 모의고사는 항상 잘 봤는데 수능에서 망쳤어 !!" 혹은 "재수해야되나? ...
"하는 학생분들 계시나요?
학점은행제 제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시간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래요~
▲ 학점은행제 우수교육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