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
2. 통상임금의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가.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 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 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출처] 2021년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인사ㆍ노무관리 핵심포인트, p30, 서울상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