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촉법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찌른 혐의로 A(13) 군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 칼로 놀이터에 있던 2학년 남학생 등 3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9) 군은 왼손 검지에 1㎝ 깊이의 상처를 입었으며 나머지 두 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군은 경찰에 "(커터 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초등학교 학생이었으며 B 군은 A 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나머지 두 학생은 A 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견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초등생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부터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주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러한 민감한 사회 문제는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악용하고 범죄를 지르는 아이들에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허위사실 유포나 절도, 다툼 정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하고, 살인, 폭행, 폭력, 특수강도, 성폭행, 성폭력 등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보호처분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해자를 엄벌히 처벌하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시킬 수 없다면, 법이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나역시 공감되는 사항이구나...
촉법소년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도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