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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후각파열, 좌대퇴골외과골좌상’ 등으로 좌슬관절에 광범위하게 반월상연골판을 제거한 상태로 때로는 노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강한 동통이 있어 제12급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
(2004-456호, 2004. 6.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456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정○○ (남, 55세, 단순노무직, △△산업(주), 입사 2003. 2. 8)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3.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3. 2. 8. △△산업(주)에 입사하여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3. 3.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슬관절내측반원상연골후각파열, 좌대퇴골외과골좌상, 좌족관절염좌’를 진단받고 2003. 11. 25.까지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 좌슬관절의 동통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9호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보다 상위등급을 요구하며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재 좌슬관절 경적반월상 연골판 제거 및 활액막 제거술 후 장기간 보전적 처치를 하였으나 슬관절의 부분강직 및 동통이 잔존하여 무리한 운동과 심한 노동은 전혀 못하는 상태로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장해상태가 최소한 장해등급 제12급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 상태가 장해등급제14급 제9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4. 9.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의견서(2004. 4. 17)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3. 11. 27. 한일의원)
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4. 장해급여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5. 심사결정서 사본 (2003. 12. 5. 심사기관)
6.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와 관련 있는 장해등급을 규정을 보면 제12급제12호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제14급제9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의 재해 및 요양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3. 19. 경북 봉화군 △△면 소재 벌목현장에서 벌채작업중 적재된 나무토막이 굴러오면서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후각파열, 좌대퇴골외과골좌상, 좌족관절염좌.”등을 진단받고 2003. 4. 22. 좌슬관절 관절경적 반월상연골판 제거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부상일로부터 2003. 11. 25.까지 요양하고 종결하였으나 좌슬관절에 장해가 남은 상태인 것으로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장해급여청구서에서 주치의는 “2003. 4. 22. 슬관절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제거 및 활액막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좌슬관절 운동범위는 굴곡 120도 신전 0도(정상운동범위는 150도)이며, 외상후 슬관절 운동시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임” 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도 “좌슬관절 운동범위가 주치의 소견과 같이 120도이며 좌 슬관절부 동통(국소) 있음”이라는 일치된 소견이다. 이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해등급 제14급제9호를 처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본사건 심리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좌 슬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지에서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으나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통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현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장해상태는 보다 상위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좌슬관절의 수술 후유증으로 무리한 운동과 심한 노동은 전혀 못하는 상태이므로 자신의 장해상태가 최소한 장해등급 제12급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행시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병부위 방사선 필름을 직접 확인한 바도 좌슬관절에 광범위하게 반월상연골판이 제거된 사실을 볼 수 있다. 한편, 장해등급 제14급제9호는 상병부위에 어느 정도의 동통은 있으나 노동능력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광범위한 반월상연골판의 제거에 따라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를 처분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