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되는 척추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의시 유의점과 후유장애진단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추골절을 왜 압박골절 이라고도 할까요?
척추는 여러개의 척추체가 모여 원통의 기둥모양으로 이루어져 우리몸을 지탱해 해줍니다.
팔. 다리의 뼈는 외부의 충격을 받을시 부러지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척추뼈는 강한 외력발생시 뼈 자체가 주저앉는 형태가 되므로 '압박골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한번 골절이 되면 주저 앉은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뼈가 붙는다 해도 사고에 대한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바라보는 시각[장해인정 범위]이 의사마다 다르다보니
똑같은 상태에 대해서도 장해에 대해선 A 부터 Z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상 장애진단결과도 달라지게 되구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통 퇴원할 때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보시는데요,
합의금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후유증과 관련한 후유장애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범위 산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쉽게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보상금 = 월평균소득 x 장해율 x 장해기간 의 중간이자공제계수
자동차 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후유장애 진단을 실시하는데
사고전의 상태를 100으로 놓고, 이번 사고로 인해 몇 %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추1번 후유장애진단서 -
k 님은 서울 청량리 근처를 주행하던 중 후미추돌로 인해 요추제1번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없이 보조기 착용하에 3개월간 침상치료만 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해기준의 최대치인 32%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모두 인정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각 척추 부위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리 적용되면 최대한으로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율이 확정됩니다.
경추 : 27%
흉추 : 제1번 - 제 10번 : 27%
배요부 [흉추11번. 요추1번-2번] : 32%
요추: 제2번 - 제5번 : 29%
장해기간은 '한시3년' ' 한시5년' 의 단기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를 판정받는것이 보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K님은 보험사직원이 찾아와서 제시한 금액에 비해 3배 이상의 손해액이 산정된 것에 흡족해 하셨고
모르고 계셨던 00 손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도 '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15% (6도 후만변형) 의 고
액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척추는 다른 뼈 골절과는 다르게 단순골절로 보조기치료만 시행한 경우라도 개인보험에서 별도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무조건 '영구장해'여야 하고
한시장해의 경우 한시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영구장해 보험금의 20%를 지급합니다.
즉, 영구장해면 100% 지급받고 한시5년이상의 한시장해면 20%만 지급되는 것이죠.
예로, 위 증권상 일반상해 80%미만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0억인 경우
비수술이라 해도 영구적인 기형장해로 인정되면
후만각 6도 기준으로 15%인 4천.5백만.원의 고액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후유장애진단서 기재내용중
'약간의 기형장해'에 대한 지급률인 15%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K님도 사고보상 지원센터 당사 최대치 산정의 지급률을 삭감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척추골절을 치료하고도 대부분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기때문에
병원 입.통원 기간중의 실비[수술비와 제반 치료비]외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어떤게
있는지 충분히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생명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따로 안내해 주는 항목
이 아니기에 청구조차 못한 경우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말만 따르기 보다는 보상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청구한 후에도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차트에서 기록된 외상기여도나 기왕증등을
문제삼으며 삭감하려는 경우가 많고, 장해율이나 장해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측의 기준을 잣대로
적용하여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만 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약관에 의거해 분쟁없이 제대로된
합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