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처분사전통지 관련
Ⅰ. 상황
①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000님(아버님)을 비상근근로자로 보아
직장가입자 자격취소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겠음을 통지했습니다.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 및 이미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
료를 환급처리할 예정입니다.
Ⅱ. 쟁점
①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 상시근로자여부 , (2) 근로관계의 유상성 여부가
입증되어야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통장으로 매월 484,830원 이체하였기에 원천세 신고를 진행
했다면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입
증하는 것입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주요 결정 사례를 보면 상근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
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
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같은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
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합니다.
③
또,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동일 가
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협력자 내지 조력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④
월 지급액도 50만원 미만으로,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기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
자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Ⅲ. 대응
①
근로관계의 유상성은 이체확인증,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연계되기에 유상성 입증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상근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근무상황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입증받아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김선재님이 대표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의견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 상근의 형태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
해외구매대행업 특성상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점, 사업장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④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을 보면
비상근근로자로 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특히 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을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⑤
다만 15년 취득시부터 소급적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서 15년부터 매출이 줄어든
20년(코로나 초기시기)까지 상근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확실히 전달하고, 따라서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그 이후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Ⅳ. 제출서류
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서
②
출근기록부, 근무상황기록부 등 상근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교통이용내역, 통신기지국 내역)
③
위 서류 외 상근근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서류
Ⅴ.관련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
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이의신청 주요 결정 사례 중 제2016-이의-2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