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회원여러분^^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요즘 법인세가 한창이시죠? 많이 힘드실줄 압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끝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ㅜㅠ
부가세 신고는 법인세와도 상관있고, 이번 법인세는 12년 귀속분인데 비해 부가가치세는 지금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이니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관련한내용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가 멀었다고 하지만 3월까지의 신고이니 준비를 잘하세요^^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2011.7.1부터 성형수술, 수의용역은 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 1.부터 2. 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15%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 20%
음식점업, 숙박업*,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 2015. 1.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매업 20%, 음식점업, 숙박업 40% 부가가치율 적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혜택>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 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6%)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증빙 미수취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사례 1) 간이과세자
● 성 명 : 김 성 실
● 상 호(업종) : 종로상회(소매/잡화)
● 2012년 1기 (1. 1. ~ 6. 30.)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임
●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 375,000원 = 2,500만원(매출)×15%(부가가치율)×10%(세율)
- 공제세액 : 280,000원 = ① + ②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5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 매입세액)×15%(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 = 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95,000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사례 2) 일반과세자
● 성 명 : 홍 길 동
● 상 호(업종) :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
● 2012년 1기(1. 1. ~ 6. 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음
●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은 홍길동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하였음
- 매출세액 : 800만원 = 8,000만원(매출)×10 % (세율)
-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 %(세율)
*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위의 사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개정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이야기 했다고 너무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마시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
감사합니다.
http://cafe.naver.com/parkcpta
부가세 질문은 이곳에도 가능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