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 9.9일부터 지급될 예정
- 금년 8.8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 장려 세제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③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ㆍ장년층까지 확대
* 적용연령 하향조정(2016년 50세이상, 2017년이후 40세 이상에 대해 지급)
④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수령금액이 늘어남
* 재산기준: 1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미만
- 주택가액 요건: 6천만원 이하 → 삭제
-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 1,700~2,100만원 →2,100만원~2,500만원
- 수령금액(자녀 1~2인 기준): 140만원~170만원 →170만원~210만원
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2015년부터 지급)
⑥ 2015년부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2009년개정)
- 이번 개편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급을 받는 가구는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지원규모는 2012년 6천 억원에서 2017년 2.5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정비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위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적용사례
갓 결혼한 A(30세)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인 2013년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월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연소득 1,000만원 수준)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 (개정)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A의 부인 B는 몇 달간 집 근처에서 부업을 얻어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음
□ (현행) 무자녀 가구로 근로장려금 70만원 수령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
* 총급여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맞벌이가구로 인정됨
2014년에 A와 B 부부는 자녀C를 낳게 됨
□ (현행) 자녀 1인 가구로 140만원 수령
⇒ (개정) 맞벌이가구가 되어 연 210만원과 함께 자녀장려세제 50만원을 받게됨(합계 260만원)
A가 원하는 일자리인 연봉 3천만원의 직장으로 취업
□ (현행)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서 제외
⇒ (개정)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자녀장려금 43만원은 받게 됨
* 자녀장려금은 평탄구간 한도액(2,500만원)을 초과(점감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7만원 가령 감소
문답자료
① 개편되는 근로장려세제등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 변경, 지급액 상향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ㅇ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ㅇ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② 근로장려금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ㅇ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은 가족가구 구성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또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령을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내년도 근로장려세제 적용시 가족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됩니다.
ㅇ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를 반영하여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ㅇ현재 1인가구는 현행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특히,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원~210만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내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기준이 늘어납니다.
ㅇ현재에는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1인가구는 1,700만원, 2인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ㅇ이 경우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⑤ 2015년도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여만 합니다.
ㅇ 현재는 1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나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나
- 앞으로는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원부터 1억4천만원까지 보유한 가구는 1/2만 수급(문턱효과 완화)
ㅇ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 예ㆍ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⑥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①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비용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 2015년 신청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에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별로 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 (예. 도매업 20%, 소매업 30%, 제조업ㆍ음식점업 45%, 숙박업 60% 등)
⑦ 근로장려금등의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 현재는 방문판매원ㆍ보험보집인의 총수입금액만 포함 (2015년 신청분부터 변호사등 일부 전문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으로 확대됨)
ㅇ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ㅇ계산방법은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점증구간: 총급여액등 × 점증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500만원인 경우 : 105만원 = 500 × 210/1,000
-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000만원인 경우 : 210만원
-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1,500만원인 경우 : 175만원 = 21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 210/1,200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습니다.
- 평탄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점감구간: 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 평탄구간 한도액) × 점감률]
* (예시) 자녀2인을 둔 맞벌이 가족가구로서 총급여액등이 3,000만원인 경우 : 86만원 = 2인 × [5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20/1,500]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신청시에는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합니다.
* 구간별(현행 10만원)로 작성한 산정표를 보고 신청하는 거주자의 총급여액등이 해당하는 구간의 근로장려금등을 신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