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3년 |
2014년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o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3억원 |
35% |
3억원 초과 |
38% | |
o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5억원 |
35% |
1.5억원 초과 |
38% | |
근로소득공제 조정 |
o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80% |
500∼1,500만원 이하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4,500만원 초과 |
5% | |
o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1,500만원 이하 |
40% |
1,500∼4,500만원 이하 |
15% |
4,500∼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 |
2%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o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
o 공제금액 : 연 50만원 |
o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 (좌동)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o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o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 1명당 100만원
- 출생ㆍ입양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ㆍ자녀 2명 : 100만원
ㆍ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o자녀세액공제로 통합(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6세 이하, 출생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폐지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로 전환 |
o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한도) 400만원
o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취학전아동ㆍ초ㆍ중ㆍ고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 o 연금계좌ㆍ특별세액공제로 전환
│ - 15% 적용대상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 25%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적용대상 세액공제
│: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o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o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 특별소득공제ㆍ ㆍ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
o 특별공제(소법 §52④)
- 월세액 소득공제 : 월세액의 5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자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o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세액공제 한도 : 75만원
※ 2014.1.1.부터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세액공제 적용 |
임차치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월세 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 보완 |
o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o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o 공제가능 차입금
-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과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 지출시 소득공제 안됨 |
o 공제가능 차입금 확대
- (좌동)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연장일부터 전ㆍ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차입금으로 봄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율 조정 |
o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 연간 3.4% |
o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조정
- 연간 2.9%(2014.3.14.이후 차입분부터)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o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50만원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 + (산출세액 -50만원) × 30% |
o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50%) |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 |
<신 설> |
o 연금계좌 납입금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o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o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수령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연금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
o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의료비 소득공제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
o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금액 기준 삭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 |
o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 (학교외 구입)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o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 (학교등 구입) 도서구입비 ※ 재료비 제외
- (좌 동)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
o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ㆍ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대상
|
o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ㆍ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5천만원 이하 출자ㆍ투자액 : 50%
5천만원 초과 출자ㆍ투자액 :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제외
다만,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
o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ㆍ소득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적용
o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o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25%) 세액공제
o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합소득금액 100%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o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o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 5년
- (좌동)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o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ㆍ신용카드 : 15%
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 30%
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 30%
<신 설>
- 공제한도
ㆍ 300만원
ㆍ 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
o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ㆍ신용카드 : 15%
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 30%
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비 : 30%
ㆍ’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공제한도
ㆍ (좌동)
ㆍ (좌동)
- 적용기한: '16.12.31.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
o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신설> |
o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o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적용(비과세, 공제 등 미적용)
- <신 설>
- <신 설> |
o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좌 동)
- 과세특례 제외 대상자 :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다만,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과세특례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다만,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감면비율 조정 |
o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9세 이하 청년
- <추가>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o 적용기한 : ’13.12.31. |
o적용대상자
- (좌동)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o 지원내용 :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14.1.1.1.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종전규정(감면비율 100%)을 적용
o 적용기한 : ’15.12.31.(2년 연장)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o 공제요건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 <추 가>
o 소득공제액
- 임금감소분 × 50%(한도 1,000만원) |
o공제요건
- <삭 제>
- (좌 동)
-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o 소득공제액
- (좌 동)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조정 |
o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210만원 |
o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
<신 설> |
o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o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o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최고 240만원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제외
o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
o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o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
o (좌 동)
o 한도포함 소득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