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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부 상떼빌 원문보기 글쓴이: 마당쇠
*기본개요 |
울산에 고품격 주거문화 시대를 연 문수로I'PARK의 신화가 이제, 울산 북구 달천I'PARK에서 재현됩니다 |
구분 | 상세내용 |
사업명 | 달천 I'PARK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176번지 |
사업지구 | 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20,559.100평 |
구조 | |
규모 | |
난방방식 | 개별난방(가스보일러) |
공사기간 | |
연면적 | 58,035.635평 |
용적률 | 222.84% |
세대수 | 1단지 1,012세대ㆍ2단지 464세대ㆍ3단지 474세대 - 총 1,950세대 |
*계약조건 |
단위:천원 |
주택형 | 층별구분 | 공급세대수 | 총분양금액 | 계약금1차분 | 계약금2차분 | 계약금3차분 | 중도금납부 | 잔금 |
36평 | 1층 | 17세대 | 179,000 | 17,900 | 17,900 | 0 | 107,400 | 35,800 |
2층 | 17세대 | 189,000 | 18,900 | 18,900 | 0 | 113,400 | 37,800 | |
기준층 | 309세대 | 199,500 | 20,000 | 19,900 | 0 | 119,400 | 40,200 | |
최상층 | 19세대 | 229,000 | 22,900 | 22,900 | 0 | 137,400 | 45,800 | |
34평 | 1층 | 1세대 | 170,000 | 17,000 | 17,000 | 0 | 102,000 | 34,000 |
2층 | 1세대 | 179,000 | 17,900 | 17,900 | 0 | 107,400 | 35,800 | |
기준층 | 20세대 | 189,000 | 17,900 | 18,900 | 0 | 113,400 | 37,800 | |
42평 | 1층 | 6세대 | 216,000 | 21,600 | 21,600 | 0 | 129,600 | 43,200 |
2층 | 6세대 | 228,000 | 22,800 | 22,800 | 0 | 136,800 | 45,600 | |
기준층 | 106세대 | 241,000 | 24,100 | 24,100 | 0 | 144,600 | 48,200 | |
최상층 | 6세대 | 277,000 | 27,700 | 27,700 | 0 | 166,200 | 55,400 | |
50A평 | 1층 | 18세대 | 269,000 | 26,900 | 26,900 | 0 | 161,400 | 53,800 |
2층 | 18세대 | 284,000 | 28,400 | 28,400 | 0 | 170,400 | 56,800 | |
기준층 | 290세대 | 299,500 | 30,000 | 29,900 | 0 | 179,400 | 60,200 | |
최상층 | 7세대 | 344,000 | 34,400 | 34,400 | 0 | 206,400 | 68,800 | |
80평 | 복층 | 2세대 | 610,000 | 61,000 | 61,000 | 0 | 366,000 | 122,000 |
통합층 | 5세대 | 710,000 | 71,000 | 71,000 | 0 | 426,000 | 142,000 | |
통합층 | 1세대 | 722,000 | 72,200 | 72,200 | 0 | 433,200 | 144,400 | |
89평 | 통합층 | 5세대 | 710,000 | 71,000 | 71,000 | 0 | 426,000 | 142,000 |
52평 | 2층 | 6세대 | 308,000 | 30,800 | 30,800 | 0 | 184,800 | 61,600 |
기준층 | 110세대 | 325,000 | 32,500 | 32,500 | 0 | 195,000 | 65,000 | |
최상층 | 4세대 | 373,000 | 37,300 | 37,300 | 0 | 223,800 | 74,600 | |
90평 | 통합층 | 1세대 | 722,000 | 72,200 | 72,200 | 0 | 433,200 | 144,400 |
50B평 | 1층 | 2세대 | 265,000 | 26,500 | 26,500 | 0 | 159,000 | 53,000 |
2층 | 2세대 | 280,000 | 28,000 | 28,000 | 0 | 168,000 | 56,000 | |
기준층 | 39세대 | 295,000 | 29,500 | 29,500 | 0 | 177,000 | 59,000 |
- 계약금 납부일정: 1차(계약시)/2차(05.7.11) - 중도금 납부일정: 1회(05.11.10)/2회(06.3.10)/3회(06.7.10)/4회(06.12.11)/5회(07.03.12)/6회(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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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 2005. 5.2 ~ 5.4 (3일간,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무주택우선공급 및1순위 당첨자는 주택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담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 |
■ 공통 ∙ 주택공급 신청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ARS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1통(공급신청시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은 당첨자에 한함) ∙ 계약금(홍천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요망) ■ 부적격통보를 받은자(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및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지참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신청시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하거나 청약저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청약저축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07년 10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청약조건 |
청약신청대상 및 신청일정 |
순위 | 거주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무주택우선순위 | 울산광역시 | 2005.4.21 | 당사 견본주택 |
1순위 | 울산광역시 | 2005.4.21 | 당사 견본주택 |
2순위 | 울산광역시 | 2005.4.22 | 당사 견본주택 |
3순위 | 울산광역시 | 2005.4.25 | 당사 견본주택 |
3순위자 청약신청금 |
34평 | 36평 | 42평 | 50A평 | 50B평 | 52평 | 80평 | 89평 | 90평 | |
청약신청금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신청자격 |
1) 특별공급 -특별공급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2005. 4.16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분 -신청일시 및 장소:2005. 4. 19. (14:00~16:00) 울산 달천 I'PARK 견본주택 -추첨일시 및 장소 : 2005. 4. 19. (16:30) 울산 달천I'PARK 견본주택 -구비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4.16 )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 중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05. 4. 16.)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3.6.7)에 따라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의 당첨자 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울산광역시 주택 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등을 가입 후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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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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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택 |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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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75%를 우선 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제1순위가 되신 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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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08.29일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일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
2순위 | 85㎡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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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