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개 요
1. 의의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증서 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며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양허세율 적용시 등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②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체포한 물품
④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체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⑤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중에 발생한 설
⑥ 당해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⑦ 외국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행한 물품 이상의 일곱가지 조거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주하고 있다.
2. 특수한 경우의 발급
재발급의 경우, 원본이 회수불능인 때에는 L/C 등의 사본, B/L 사본, 수출신고필증사본, 기발급 C/O의 Copy 등을 검토, 확인한 후 발급한다. 또한 E/L이 없는 경우는수출신고필증, 반출확인서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토록하여 검토후 발급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구비서류
① 상업송장
② 수출승인서(업자용 원본) 또는 수출면장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원산지 증명서에 송장금액(당해상품의 총금액)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 FOB Busan, CIF New York등과 같이 무역가격조건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8항 난에 기재하면 된다.
② 7항 및 8항의 기재내용이 많이 원산지증명 갑지(원본) 1매에 다 기재할 수 없 을 경우 반드시 소정양식(서식 을지)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별지를 접착제(테이프, 풀등)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식 갑지(원 본) 앞 면에 부착한 서류는 어떠한 사유로도 발급하지 않는다.
③ 신용장 지시사항에 원산지증명 원본(Original)을 2부이상 요구할 경우 신용장 (L/C)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용장상에 상품명이 Textile 혹은 Textile Piece Goods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수출허가(승인)서 (E/L)상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지 않을시, 원산지증명서상의 상품명 표기요령은 다음 예와 같다. 예) 먼저 Textile 혹은 Textile Piece Goods이라고 표기한 다음 괄호( )안 혹은 바로 하단부에 수출승인서(E/L)상의 상품명을 상세히 기재한다. Textile(100% Silk Fabric in Grey) or Textile Piece Goods(Dyed Poly- ester Satin Jacquard Palace)
⑤ 7항(Shipping Marks), 8항(Number and Kind of Package:Description of Goods) 및 9항(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은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여 백없이 바로 마감선(/////)을 타자 해야 한다.
⑥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원산지증명서등 제반서류 발급신청 을 할 수 없으니 신청자는 반드시 서명등록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기재요령
① Seller 수출자가 수출자를 기재한다. 즉 수출자 이외의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신 청인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안되지만 신청자가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on behalf of" 또는 "instead of"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② Consignee 수탁자명을 기입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신용장개설은행이지 만 수입자가 되기도 한다. L/C상에 "To our order"라고 지시된 경우는 our는 L/C 개설은행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L/C개설은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Particulars of Transport 선명(또는 기명), 선적항, 도착항 및 선적일자를 기재한다.
④ Buyer 매수인(buyer)과 수하인(consignee)이 다른 경우에는 매수인을 별도로 기재하며 같은 경우에은 Same as Consignee로 표기한다.
⑤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하며, 외국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발급신청시는 동란에 실제 원산지국명을 표기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Invoice Number and Date 수출자가 임의로 작성한 상업송장번호 및 일자를 기재한다.
⑦ Shipping Marks 수입자가 L/C나 계약서, Telex 등에 의해 지정한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⑧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수출상품의 포장갯수 및 포장종류를 기재한다. Description of Goods란에는 상품 의 규격, 품질, 등급등 해당물품에 관한 명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⑨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을 기재한다.
⑩ Other Information 재발급, 소급발급등 증명발급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란이며 증명발급시 공인날인과 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본란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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